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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기술을 갖춘 IP 실무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오사카공과대학-지식재산대학원(Osak"Institute of Technology - Omiy"Campus) 1-1番45号 Chayamachi, Kita-ku,Ōsaka-shi,Ōsaka-fu 530-0013www.oit.ac.jp 방문연수일본오사카1/29(화)10:30◇ 다방면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오사카공과대학교 지식재산대학원○ 두 번째 방문지인 오사카공과대학교-지식재산대학원은 전체 브리핑을 담당한 연구과장 고바야시 교수와 스기우라 교수, 나이토 교수가 함께 나와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브리핑은 고바야시 교수가 진행해주셨다.○ 오사카공과대학-지식재산대학원은 일본 최초의 지식재산권 전문대학원으로 2005년도에 개설되었다. 다양한 지식재산권 경험이 있는 다수의 전문 교수진을 보유한 것이 대학원의 가장 큰 강점으로 충실한 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다.12년 동안 1,700여 명의 학부 졸업생과 400여 명의 대학원 연구 졸업생을 배출하여 현재 총 2,000명이 넘는 졸업생이 있다.○ "혁신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에 관련한 지식·기능을 제공하며, 법률적 소양과 국제적인 시각, 비즈니스 감각을 지닌 고도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산업 육성에 관한 공헌을 이유로 2017년에는 일본 경제 산업 표창장을 받았다.○ 지식재산대학원에서는 △법률적 인력 △실무적(기술적) 인재 △비즈니스적 인재 △국제적 인재의 4가지 인재상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있다.이들은 모두 일본의 산업계에 크게 요구되는 인재상이라 할 수 있으며 최종목적은 융합형 인재의 육성이다. 일본 사회에서도 변리사는 혁신지원 인력의 일례이지만 다른 영역의 지식을 겸비하여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기술, 디자인, 상표, 비즈니스, 저작권 등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 본인이 보는 관점, 방향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는 분야이다.○ 대학원에서는 입학 희망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 과목을 풍부하게 준비하고 있다. 커리큘럼은 60과목 120단위의 수업으로 구성, 4개의 과목(법률 영역(17과목), 이노베이션 지원 영역(13과목), 글로벌 영역(13과목), 비즈니스 영역(12과목))으로 분류하며 이중 40단위를 취득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업무를 지원하는 4개의 수업 과목 영역○ 교육 과정은 지식재산 분야의 4가지 주요 업무를 지원하는 4개의 수업 과목 영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1. 법률 영역 - 지식재산권법을 중심으로 한 법률적 소양(법률 센스)을 익히는 영역이다.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하여 재산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업무를 위해 지식재산권법을 중심으로 한 법률적 소양이 요구된다.2. 이노베이션 지원 영역 - 정보검색, 데이터분석, 사용방법 등 공학의 기초 전기, 전자, 화학 세 분야 중 하나를 마스터해야 한다. 엄청난 기술 공학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아야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최소한의 기술 지식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모르는 일을 지식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 방법들에 대한 학습과 강의를 진행한다.3. 글로벌 영역 - 지식재산 관련 조약, 외국 지식재산권법, 국제 계약, 국제 소송의 지식 등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국제적인 전개를 간파하여 국제적인 시야(글로벌 감각)을 익히기 위한 것이다.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원래 글로벌 성격을 가진 지식재산권은 점점 국제적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종사하는 인재의 글로벌 감각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파리조약, PCT 조약 등 지식재산에 관련한 영어 수업 과목이 많다.4. 비즈니스 영역 - 지식재산권의 비즈니스 이용에 관한 비즈니스 감각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분야이다. 경영학, 사례연구, 사업 계약/교섭, 매니지먼트, 마케팅 등에 관련한 여러 가지 과목으로 구성된다.◇ 국제적 협력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정 개선방안 모색○ 대학원을 대상으로 문부 과학성의 교육보조금 프로그램에 채택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개선 및 국제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예를 들어 대만의 4개 대학과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 집중 강좌에 대만의 많은 대학원생을 초청하고 있다.○ JICA(일본국제협력기구)를 통해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장기체류 연수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대학원생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연수생들은 학생과 같이 수업을 받게 된다.○ 킨키 경제산업국의 중개로 중소기업의 인턴십에 대학원생을 파견, 대학원생의 지식재산 실무능력 향상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활동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현재는 변리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대기업에도 대학원생을 파견하고 있다. 파견 날짜, 기간, 실무내용 등은 기업·사무소 및 대학원생의 요구에 따라 정해지고 원생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 연구회는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과 연구개발 부문의 변호사·변리사 등의 전문가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연중 10회의 연구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 종사자에게 관심이 높은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룬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에 관련된 최신정보를 수집하는 모임으로, 앞으로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활용 방안 및 리스크 해결 방법에 관해 토론한다.○ 오사카공과대학-지식재산대학원의 교육프로젝트 「오사카의 소기업 현장에서 만드는 지식재산 실무교육모델」이 일본 문부 과학성의 「전문직 대학원 고도 전문직업인 양성 교육추진프로그램」에 채택되었다.◇ 해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지식재산권을 배우게 된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공부를 하면 일본 기업과 관계 강화, 고객관리, 취업 등에 유리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어를 잘해야 한다.꽤 높은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요구한다. 중국, 대만, 한국 등의 유학생이 많고 자비로 배우는 유학생과 기업 파견 유학생, 유학 경험이 있는 유학생, 유학 경험이 없는 유학생 등 다양하다. 기업파견 유학생이 많은데 이들의 특징은 큰 규모의 특허 관련 회사에서 파견된 학생들이다.○ 박사 학위 취득 후 대학원 입학한 대만 유학생, 직장인 출신으로 일본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학업 중인 중국 유학생,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 등 여러 유형의 학생이 있다.○ 4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영어 수업인 Short-term Program(단기유학프로그램)은 Intellectual Property Studies 1,2,3과정, 5월 초부터 5주간 이루어지는 15번의 수업(4과목 8단위)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에서 2단위를 인정한다.○ 일부 영어 과목과 대부분의 일본어 수업과 논문, 2년 이상의 재학기간이 필요하다. 재학기간 중 일본에서의 생활비, 자국에서의 직업을 포기하고 학업 해야 하는 부분이 포함되므로 유학생이 힘겨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istance Learning System(원격학습시스템)을 도입했다. 거의 모든 수업을 비디오 녹화, 온라인 중계 강의하는 시스템으로 자국에서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직장인에게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일본인 학생들도 이용하고 있다.◇ 지식재산 실무교육모델을 통한 효율적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킨키 경제산업국 지식재산권 인턴십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본교를 비롯한 인근 대학의 대학원생들을 인턴으로 현지 오사카의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있다.본교의 교원이 실무 중심이 되어, 단기 집중형의 지식재산 실무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인턴십 시작 전에 단기간(5일 정도) 교육을 하여 파견되는 인턴이 기업에서 즉시 전력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개발한 지식재산 실무교육모델을 디지털화(영상교재)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인턴십에 참여하는 인근 대학 및 소규모 기업 등의 관계자에게 널리 제공한다.○ 2009년 문부 과학성 지원 사업 '전문직 대학원에서 고도의 전문 직업인 양성 교육 추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실무 교육 심포지엄 - 진화하는 교육/전례 없는 인턴십]을 개최했다.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저명인사들의 기조연설과 패널 토론을 하고 국제적 관점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편적 모델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허청, 일본지식재산협력회, 오사카상공회의소, 오사카발명협회 등 공공기관과 함께 지식재산 분야 컨설팅, 세미나를 진행하며 은행의 고객에 대한 IP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연 20회 이상 무료 세미나를 진행한다.◇ 학생 지원을 위해 효율적인 제도 적극 도입○ 교육과정에서 특허청 심의회 심사에 통과하면, 수료 후 2년 동안 변리사 시험 1차 시험의 일부 면제가 인정된다. 또한 변리사의 업무에 관련된 특정 법률 분야의 연구 논문을 쓰고 특허청 심의회의 심사에 통과하면 변리사 시험 2차 시험의 일부가 면제된다.○ 이 밖에 본교의 졸업생·수료생(이하 졸업생)의 변리사 시험 합격을 추진하기 위해 ‘변리사 시험 지원제도’를 실시하여 응시료를 보조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의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지식재산 실무 전문가 배출○ 지식재산권 전문 대학원은 인문·이과를 불문하고 사람마다 각자 개개인의 목표와 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한다.지식재산대학원의 구성은 매년 약 40명 중 사회인이 20~30%이며 신규 취업 대상자가 약 20~30명이다. 현직의 변호사와 변리사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보다 확장된 활동을 모색한다.○ 대학원에는 변호사와 변리사, 기업 경영자를 포함한 사회인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대학원생은 이들과의 연계를 통해 박사 과정, 이공계 전문 연구 등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결정을 할 수 있다.이러한 진로 선택도 전문직 대학원 특유의 문화로 유능한 인재가 배출되고 있으며 신규 취업 대상자 중 2017년도는 100%(2016년 95.7%)의 취업률을 보인다.○ 일반 대학원생은 학부에서뿐만 아니라 전문직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후 지식재산 실무 전문가로서, 대기업, 대형 수송용 기계 제조업체, 대형 광학 기기 제조 대기업, 오락·벤처 등 다양한 업종에 취업하고 있다.○ 특히 여성 원생들은 자동차 계열의 지식재산 전문 회사와 벤처 회사의 지식재산 부문의 책임자가 되는 등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다. 신규 취업자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업종, 종업원 3,000명 이상 대기업 취업률이 약 40%에 해당하는 등 여러 지식재산 관련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질의응답- 일본은 지식재산과 관련한 학과가 많은지."지식재산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가르치는 곳은 우리가 유일하다. 이렇게 지식재산과는 아니지만, 중심을 두고 가르치는 곳이 있긴 하다. 그곳에서 배우는 것은 법률에 관련한 부분이다. 한 카테고리로 배울 뿐이다. 그리고 지식재산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배울 수가 없다."- 어느 과 학생 및 교수들이 특허로 등록을 많이 했는지."가장 많은 것은 역시 공학 관련 분야이다. 그다음이 의학과이다. 하지만 공학보다 수가 현저히 작다. 바이오 계열 또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원 졸업 후 가장 많이 취업하는 분야는."일반학생과 사회인 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업에 가장 많이 취업한다. 제조업, 기술서비스 순이다. 대학원을 졸업한 인원이 부가가치가 높다.기업 규모별 차이, 직종별-지식재산 분야로 압도적으로 취업하며 기술직, 영업직, 사무직은 비중이 매우 작다. 이 중에는 영업직이 많다.일본 기업이 채용할 때는 대졸 인원에게는 퀄리티를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원 졸업이 필요하다."- 혁신지원영역 수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지."실무적 스킬 양성, 그 밖의 법률지식, 법률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실제적 업무에 대한 스킬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 이를 위해 특허법, 상표법 등을 운용하는 방법, 기업에서의 취득 방법 등에 관한 실례를 통해 강의하고 공부하게 된다.재판, 정보의 검색, 데이터베이스 사용법 등을 배운다. 전원이 배워야 하는 과목이다. 특정 기술 분야의 실무 등이다. 전기, 기계, 화학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마스터해야 한다."- 학비는."1년에 130~140만 엔으로 비싸게 느낄 수 있지만 미국에 비하면 파격적으로 싸다. 가장 비싼 곳은 미국이다."- 파나소닉에서 많은 특허를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간단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DVD판 0.6mm 두 장을 겹치면 1.2mm가 되는데 이 자체가 발명이고 특허의 소재가 된다. 이것은 전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DVD시장에서 파나소닉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지금까지 없던 것에 대해 인정을 받으면 특허가 되는 것이다. 기술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특허취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3개월 동안 1,327건의 특허가 파나소닉에서 나왔다.간단하게 얘기하면 1년에 5,000개 이상의 특허를 등록한다. 파나소닉뿐만 아니라 일본의 큰 회사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전 세계 연구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특허가 등록되고 있다. 출원자는 파나소닉이지만 발명자는 전 세계에 존재한다."- 지식재산대학원에 지원한다면 합격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은."전공을 충실히 마스터하고 기술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도 출신이 공학이다. 처음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가 아니었고 다른 전공에서 지식재산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많다.그다음이 법률적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대학원에서 배워도 늦지 않다.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분야이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두 번째 연수 일정은 지식재산 대학원이었는데, 이 학교는 오사카의 빌딩 숲 사이에 있다. 입구부터 위압감을 주는 고층빌딩이었는데, 이렇게 높은 대학 건물은 처음 봐서 신기했다.본격적인 설명은 연구과장님이 해주셨는데, 정말 준비를 잘해주셔서 설명을 듣는 데 있어 수월함이 있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 학교에 대한 소개였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부러워졌다.○ 일본에서는 여기가 유일한 지식재산대학원이라고 했는데, 정말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듣는 내내 했던 것 같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인지, 왜 우리나라는 이런 대학원이 없는 건지, 학부에서는 이런 퀄리티가 안 나오는지 등 별생각을 다하면서 들었는데 설명해주시는 연구과장님이 열정적이어서 그랬는지 강의 듣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이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 수많은 나라에서 와서 수업을 듣거나 E러닝을 듣는다고 하는데 세상은 넓고 자신을 갈고닦고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새해를 맞아 나 또한 이들처럼 실천력을 가지고 무엇이든 하고, 성과를 내는 2019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연구개발의 성과인 획기적인 발명과 노하우와 매력적인 제품 디자인, 높은 브랜드 이미지, 소프트웨어의 콘텐츠이다.지식재산 분야는 전문적이고 좁은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실무기술, 국제관계, 비즈니스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또한 주요 업무를 지원하는 4개의 수업이 있다.○ 과목영역은 법, 혁신지원, 글로벌, 사업 영역이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은 사업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나 개인이 비즈니스 이용에 관한 사업 감각을 익히기 위한 것이다.지식재산을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들은 이익을 내기위해 특허출원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4가지 영역에 능통하면 좋지만 다 하는 것은 현실 불가능이기 때문에 4개 중 글로벌 영역인 외국어에 능통한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즉 전문가 양성에서 언어는 기본이고, +a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2003년 지식재산학부가 생기고 2006년 대학원을 만들었다. 현시점 유일한 지식재산대학원이다. 2017 경제산업대전 표창장 수상을 하였다.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적, 비즈니스 감각 등 다 가지고 있는 고도한 전문직을 배출하는 것이 이 학교의 목표이다. IP는 다면적 덩어리다. IP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지식재산은 하나의 기술발명이라는 것이다. 어려운 법이다. 하나의 브랜드이다.○ 한국은 일본보다 국제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오사카공과대학에 있는 지식재산대학원은 4가지 인재상(△법률 △기술 △비즈니스 △국제적)이 있지만 4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그러기 때문에 4가지 중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게 한다. 오사카공과대학 지식재산대학원의 연수를 통해 한국의 대학교와 일본의 대학교의 큰 차이를 느끼게 되었고, 선진국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유쾌한 시간이었다.◇ 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오사카공과대학의 첫 모습은 굉장히 낯설었다. 건물 1개가 우뚝 서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일반 회사인지 착각할 정도의 건물이었다. 들어와 보니 1층에서부터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실험 결과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오사카공과대학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이 대학이 대단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 최초로 지식재산학부와 대학원을 설립한 유일한 대학이다. 수업도 굉장히 체계적이었다. 기관법/이노베이션/IP/비즈니스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론뿐만 아니라 졸업 후 바로 회사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고도의 수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을 배려하며 온라인 동시수업도 진행하고 있었다.이것으로 인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학부생 전부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었다.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지식재산권이 △법률 △실무기술 △비즈니스 △국제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만큼 우리도 여러 방면에서 다재다능한 만능 플레이어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일본에서 유일하게 지식재산학부가 있는 오사카공과대학을 방문했다. 지식재산은 기술발명, 디자인, 상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야가 있어야 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셨다.다양한 지식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셔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시작하여 실무에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하라고 하셨다.○ 어떤 분야에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있으면, 일을 하는 과정에 이것과 비교해 봄으로써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 그래서 전기, 기계, 화학에 대해 기본적인 것을 배운다고 한다.사실 강의를 하시는 동안 정말 강의를 듣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홍보를 하시는지 구별이 안 되었지만 확실한 것은 그 교수님의 열정은 우리보다도 엄청났다는 것이다. 사소한 질문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ㅇㅇ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ㅇㅇㅇ○ 일본의 유일한 IP 전공 대학원으로, 여러 전문지식을 2년간의 커리큘럼을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있지만, 환경적, 경제적 여건으로 6개월 오사카에서 수업을 들은 뒤 나머지는 인터넷 강의로 수강이 가능하다.외국인들에게는 특허나 일본어를 잘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법 △비즈니스 △마케팅 △기술 △글로벌 등의 지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IP이다.◇ ㅇㅇ대학교 전자공학과 ㅇㅇㅇ○ 평소 대학원에 관심이 많았기에 이번 교육은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일본에 지식재산대학원은 이 대학 분야라고 했다. 특허 가장 많이 등록한 과는 공학과였으며, 2위는 의학과, 3위는 바이오였다. 또한 대학만 졸업한 학생을 대부분 특허 영업부를 갔지만 대학원생을 전문직에 종사하는 인원이 더 많았다.가장 먼저 전공에 충실해야 하며, 그 전공을 지식재산과 섞으면 매우 유리해질 것이라 했다. 무엇보다 공학과 출신이 많은 만큼 입학 전 기술적인 퀄리티를 많이 높이라고 말씀해주셨다. 강의를 들으면서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다.◇ ㅇㅇ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ㅇㅇㅇ○ 일본 최초의 전문대학원 지식재산권 대학원으로 2005년에 개설되었다. 다양한 지식재산권 경험이 있는 전문 교수진을 가지고 있으며, 충실한 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다.교육목적은 지식재산에 관련한 지식, 기능을 제공하며, 법률적 소양과 국제적인 시각, 비즈니스 감각을 지닌 고도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목적이다.지식재산업무는 △법률업무 △혁신지원업무 △국제관계업무 △전략기획업무 4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실무는 4가지 업무를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적, 대학원소개, 지식재산 실무를 배울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감동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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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행정기관으로서 선진 지식재산권 시스템 구축 일본 특허청(特許庁, Japan Patent Office) 3-4-3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15Contact: Amy MaruyamaTel: +81 3 3581 1101 방문연수일본도쿄 ◇ 지식재산권 제도 입안과 심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첫 번째 방문지인 일본 특허청(特許庁, Japan Patent Office, 이하 JPO)은 일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시스템 운영기관이다.JPO의 조직은 총무부, 상표부, 디자인 및 행정부, 특허심사부 및 항소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전체적인 브리핑을 담당한 마루야마 상이 반갑게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브리핑은 3개의 주제별로 실제 사업부서로 이동하며 현장견학과 함께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마루야마 상의 인도로 실제 특허심사부 사무실로 이동해 ‘일본특허청의 전체적인 특징과 연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두 번째는 카미마에-히로토 상과 함께 특허등록부서로 이동해 ‘특허 등록 프로세스와 등록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유키-츠지 상은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특허검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JPO는 일본의 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JPO의 산업재산권제도는 발명품, 디자인 및 상표와 같은 지적저작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JPO 소속 특허심사관은 1,700명 정도이다. 심사담당직원은 150명인데, 디자인 분야 직원은 약 50명이다. 심사관을 거치면서 경력이 쌓이면 직무연수과정을 밟아 심판관 자격을 얻는다.현재 JPO에는 400명 정도의 심판관이 있다. 사무직원 550여명을 포함하여 JPO의 전체 인원은 약 2,800명 정도이다.◇ 사용자 중심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접근성 향상은 산업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21세기를 맞은 국민 생활의 질 개선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JPO의 지식재산시스템은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이다. JPO는 지식재산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세부적으로 △산업재산권 관련조치 초안 작성 △국제협력 및 개발도상국 지원 △산업재산권제도 재검토 △중소기업 및 대학 위한 지원조치 이행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 서비스 개선(인터넷 기반 정보제공, 산업재산권 디지털도서관 운영 등) 등이다.◇ 엄격한 심사와 배타적 권리보호로 튼튼한 지식재산권 시스템 기반 구축○ 일본의 산업분야 지식재산권 강화와 발전을 위해 JPO가 수행하는 업무는 △신속하고 건전한 특허권 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돕는 지식재산권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사용 촉진 △지역 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이 있다.○ 또한 기업 외에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효과적인 산업지식재산권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비용 절감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사용 지원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강화 지원 △산학협력 증진 등이 있다.○ JPO는 전 세계에서 특허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자가 ‘특허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지 기술적‧법적 관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만약 심사결과에 대해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방법원에 준하는 판결권을 가진 항소부에서 민사소송법에 의거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심사과정을 조사한다.○ 지식재산권 심사뿐만 아니라 △특허권 및 상표권 관련 법령 개정 △기존 산업재산권 관련 조치나 국제협상 결과에 따른 심사 지침 변경 등을 검토하기도 한다.◇ 특허출원 신청에서 등록까지 절차○ JPO의 조직은 산업기술 분야별로 4개의 부서가 있고, 그 아래 7개의 하위부서로 다시 나뉜다.△제1부 : 물리학과 사회기관(디스플레이, 게임 등)△제2부 : 기계(인공심장, 전기자동차)△제3부 : 화학(IPS 세포, 전지 등)△제4부 : 전기기술(유저페이스, 스마트폰 기술)○ 자연인이 JPO에 특허출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3년 이내에 심사청구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출원절차가 끝나면 18개월 후에 공개된다.최근 JPO에 접수된 연간 특허출원 신청건수는 33만 건으로 그 중 70%에 대해 심사청구가 이루어졌고 30%는 거절되었다. 청구된 특허출원은 심사권과 조사권 사이에서 판단과 처분이 이루어진다.○ 특허심사관이 신청인에게 주는 첫 번째 피드백은 신청등록 혹은 신청거절 사유 안내이다. 신청이 등록되면 심사청구단계를 거치고 거절되면 신청인이 의견진정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진행한다. 재심결과도 거절사유가 발생하면 최종적인 신청거절 통지서를 발송한다.○ 특허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는 선행기술조사이다. 신청인이 접수한 기술명세서와 데이터베이스 등록 자료를 비교하여 유사한 특허출원발명이 있는지 확인한다.이 과정은 70% 가량이 외주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JPO의 데이터베이스는 △국내특허문헌 △외국특허문헌 △비특허문헌으로 분류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특허문헌만으로도 1억 건 이상이 축적되어 있다.학술논문이나 학회지, 카탈로그 등의 정보가 축적되서 비특허문헌으로 분류된다. 그 후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에 따라 특허성을 판단하여 신청등록 혹은 신청거절 통지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터치패널’에 대한 특허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 제4부로 배당된다. 이 곳의 심사관은 위치검출수단이 핵심기술인 스마트폰 터치패널에 대해 조사한다.터치 패널은 스마트폰 이미지 확대․축소기술의 핵심이다. 이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비로소 선행기술문헌조사에 들어가고, 심사단계를 거쳐 최종 특허등록 또는 거절 통지가 이루어진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상표권 유지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 관리○ ‘상표권’이라 함은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이르는 말이다. 물리적 실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영역의 서비스 과정을 포함한다. 특허출원 이후 최종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이 되면 10년간 상표권으로 보호를 받는다.10년이 지나 상표권을 갱신하면 그 후 10년도 보호받는다. ‘브랜드’는 오랜 시간 사용됨으로써 신뢰성과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상표권 갱신은 중요한 조치이다.○ 상표권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후지필름과 DHC가 동일한 상표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후지필름은 DHC가 후지필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DHC 역시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음을 내세우며 후지필름의 특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런 상표권 분쟁은 종종 법정에까지 가게 되지만, 이 경우는 일부 요건 상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기각되었다고 한다.○ 문구제조회사인 미쓰비시(Mitsubishi)와 파일럿(Pilot) 간의 특허권 분쟁사례도 있다. 연필 끝부분에 지우개가 붙어있는 상품의 아이디어가 서로 자기 것이라며 갈등이 시작됐다.보통 단순한 발명이나 전기 분야의 특허분쟁은 JPO에서 1차 재판을 하고,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으로 넘어간다. 이 사건은 JPO의 1차 재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직접신청 절차가 필요한 것이 특허권과 저작권의 차이○ 저작권은 음악이나 디자인 등의 창작물을 일컫는 것으로, 완성되어 공개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특허는 출원과정을 거쳐 등록절차를 마쳐야만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특허출원 신청건수는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의 평균 특허출원 건수는 연간 약 32만 건 정도이다. 이 중 상표가 15만 건, 디자인이 5만 건, 실용신안은 7000여 건 정도라고 한다.상표 신청건수는 예전과 비교하여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출원 횟수는 그때의 경기,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요건과 특허권 행사○ 상표등록에 관한 심사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비교해 상표의 형태, 호칭,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특허등록신청이 거절된다.○ 만약 홋카이도에서 생산되는 야채의 상표권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한다고 하자. ‘홋카이도’는 일본의 지역명으로, 단순히 원산지를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출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국기’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점권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상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표도 거절될 수 있다. 상품과 맞지 않는 엉뚱한 상표는 특허출원 신청이 거절된다.○ JPO가 사용하는 특허관리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특허출원시기, 종류, 대리인 등 모든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유명 캐릭터인 ‘쿠마몬’을 심사할 때, JPO의 DB에서 이름과 유사 캐릭터를 먼저 검색한다.▲ 일본특허청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그 다음 디자인(그림)에 대해서 유사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쿠마몬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양-사과, 곰, 볼터치 등-을 구별해본다. 대체로 디자인은 종류가 비슷해서 특징적인 모양을 검색하면 상표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 때, 문구나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아도 배경이 비슷하면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상표 이미지를 등록하고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허청 DB를 이용한 쿠마몬 캐릭터 모양의 유사성 검색 결과[출처=브레인파크]◇ 소리와 모션도 특허권으로 인정○ JPO는 기업 브랜드 전략의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4월 소리, 동작, 색채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상표권 출원 접수를 시작했다.최근에는 음표만으로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약 1,600건의 출원 신청이 있었고 그 중 300 여건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허등록이 가능한 음표, 홀로그램 등[출처=브레인파크]○ '음악적 요소'만으로 된 소리상표로 처음 등록한 곳은 다이코(DAICO) 등 3개사이다. 피아노 제작기업인 히사미쯔(Hisamitsu) 회사 로고를 음표로 만들고 홀로그램을 반영하여 상표권 등록을 인정받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역할과 타국의 특허청과의 국제협력○ JPO는 공업소유권제도를 둘러싼 여건을 개선하고, 일본인 신청자의 해외 권리 취득 및 지식재산권 이용 촉진을 위해 일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특허청(USPTO) 및 유럽특허청(EPO)과의 제3자 협력 △중국 및 한국과의 협력 △시험 및 인력개발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과 협력 등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JPO는 ‘한·중·일 신(新)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공조’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 등 특허선진국에 맞서 한·중·일 특허청의 '지식재산 관련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1년 여간의 새로운 '협력체계' 구성 논의의 결실이다.○ 이 협력체계는 △특허정보에서부터 심사·교육·디자인·심판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논의와 관리 △특허청장 회담 및 실무회의 개최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문서화하고 그 '틀'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또한 △향후 글로벌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지식재산권 협력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필요성 공감 등의 성과도 보여주었다.○ 이 협의체계 구성에 따라 앞으로 한·중·일 3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각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질의응답- 상표를 출원할 때 등록비가."출원비용과 등록비용은 별개이다. 심사범위에 따라서도 비용이 다르다. 일본은 출원비용이 최소 1만2,000엔, 등록비용이 최소 3만 엔이다. 그 후 특허인정을 받으면 10년간 권리를 보호받는다."- 일반적으로 출원신청은 개인이 하는가? 변리사를 통해 하는지."변리사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상표는 다른 특허와는 달리 개인이 하는 경우도 많다."- 상표의 권리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로고와 서비스로 정한다. 상표이름과 비슷한 산업범위를 찾아 그 분야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JPO에는 산업분야별 서비스 코드가 따로 있다.상품경로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지는데, 한국도 같은 과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범위에 따라 권리 범위를 정한다."- 한국에도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일본도 그런가?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데."일본에도 있다. JPO 홈페이지에 상품서비스 등 유사한 부분을 검색해볼 수 있다."- 외주를 70% 맡기는데 기준은."이 부분은 국제출원에 해당하는데, PCT 관련 특허는 JPO가 직접 조사한다. 또한 외주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부분이나, 복잡한 발명내용은 JPO가 직접 한다."- 특허와 관련하여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아무래도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 가장 이슈이다."- 정부지원금이 많은 분야는."정부도 있고 다른 조직의 보조금도 있다. 기본적으로 JPO는 출원을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준다."- 일본 기업 중 가장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동차 관련 분야가 특허가 많다. 일본에서는 특허 관련애서 큰 재판이 없었다. 보통 화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 직원의 심사분야는 지원인가? 배당인지."기본적으로 인사이동이나 부서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는 분야에 갑자기 부서이동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도 반도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컴퓨터공학 전공이다. 전공은 다르지만 공부하면서 분야를 넓히고 있다."-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어도 일본에서는 갑자기 다른 분야로 도전할 수 있는지."물론 그렇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다."□ 일일보고서○ 특허청은 산업청 산하 기관으로, 특허심사에 관한 일을 주로 하고 있다. 1,700명 정도는 특허심사관, 150명은 심사담당, 이 중 디자인 분야가 50명, 심판관 400명, 사무직원 550명, 총 28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저작권은 등록이 필요 없고 특허만 등록이 필요하다. 상표권은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상표권이란 사용하는 상품, 서비스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글자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포함이다. 예를 들어 맥주에 ‘~whisky'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모습, 이름, 관념(내용)이 유사하다면 거부당할 수 있다. 2015년 4월부터 음성, 위치, 색채, 홀로그램을 새로운 형태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경우에는 70%를 외주로 준다. 생각보다 많이 외주를 보내서 놀랐다. 강의를 들으면서 IP정보검색사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 나와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특허판단은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일본 특허청의 근무환경은 체계적이고 무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좋은 기회가 되어 일본 특허청의 내부도 견학할 수 있었고, 강연을 듣게 되어 좋은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 선진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답게 특허청 역시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게 구축되어 있었다. 1,700명의 특허심사관을 포함 총 2천 8백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다.연간 특허 출원은 32만 건, 실용신안은 7000건, 상표는 15만 건, 디자인은 5만 건 등 1년 동안에도 수많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되고 있었으며 그 수는 점점 늘고 있었다.○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이나 신기한 제품들은 일본에서 많이 출시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많은 제품들 뒤에는 이런 치열하고 열정적인 지식재산권등록 과정이 있었다.특허분쟁심판장도 흥미로웠다. 좌측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쪽 우측엔 특허를 갖고 있는 쪽이 있고, 가운데 심판석이 있다. 최근 화장품 특허로 충돌했던 후지필름과 DHC도 이 곳에서 분쟁을 벌였다고 한다.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한국은 특허분쟁이 크게 나는 편인데 일본은 특허청에서 심판을 받지, 대법원까지 가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이 또한 흥미로운 점이었다.- ㅇㅇㅇ○ 일본에 처음 와서 한국에서도 가보지 못했던 특허청을 경험해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며 미래의 ‘Royal Radar’ 대표가 될 저로써 궁금한 부분이 많았다.이런 관공서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어 생각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박준철 교수님의 멘토링에 첫 스타트를 재밌고 유익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 특허제도는 어떤지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상표권의 업무가 생각보다 많고 중요하다는 점과 외주와 특허청 직영 업무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그리고 사무실 분위기가 한국과는 정말 달랐다. 다른 점 중에서도 특히 인상깊은 것은 사무실이 굉장히 조용하고 공기가 무겁다는 것이다.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할 때의 집중력이 상당하다고 생각했다. 일할 때의 집중력은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은 JPO라 불린다. 특허, 산업재산권 등의 입안과 심의 및 심판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다카하시 초대회장이 있으며 선행기술 조사원, 심사관,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 각 분야에 사람들이 있으며 JPO 안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800여명 정도이다.특허는 발명한 것을 출원해야지만 권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32만 명의 출원자가 있으며, 7천여 명의 실용신안권자, 15만 명의 상표권자, 5만 명의 디자인 특허권자가 있다.○ 이 중 상표권 특허를 가진 사람이 증가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다른 것들보다도 높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무효심판 등 이던 것들은 오후에 진행되는 것과 변호사와 변리사 시험이 따로 있어서 전문적으로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 심판관은 변호사 시험을 봐야한다.○ JPO는 산업재산권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그 예로 신속하고 건전한 권리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IP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IP 사용 촉진, 지역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이 있다.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ㅇㅇㅇ○ 일본특허청은 일본의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특허청-상표 상표권 구성: 상품, 서비스, 글자 출원에서 등록까지 과정• 심사-등록-등록인정 10년간 보호 10년 후 갱신 거절 이유 통지 → 재심사• 등록요건-식별성, 품질, 기술 소비자의 오해를 살 경우 출원취소○ 본모습, 관렴, 호칭, 출원은 상표권은 숫자가 적어지고, 정부에 영향력이 많다. 무효심판, 특허청에서 심판이 안 되면 법원으로 간다. 일본특허청은 7개의 부서로 나뉜다. 그 중 분야별로 4개로 나뉜다. 1은 물리학, 광학, 사회학, 2는 기계 분야, 3은 화학분야, 4는 전기 관계 기술 분야로 나뉜다.○ 심사관은 인사이동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신기했다. 특허 심사 흐름은 한국과 같아서 신기했다. 심사는 70%, 거절은 30%가 된다. 선행기술조사의 70%는 외주에 청탁하지만 PCT는 직접 조사한다.선행기술문화조사를 하는데 국내, 외국, 비특허로 나뉜다. 그리고 메인 조사 핵심은 2종류로 나뉜다. 이 부분에서 자격증을 딸 때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배워서 좋은 기회였다.- ㅇㅇㅇ○ 특허청은 일본의 행정기관 중 하나로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들을 담당하고 있다. 총 2,800여명이 특허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연간 출원이 32만 건 정도 된다고 한다. 단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특허 건수는 달라질 수 있고, 각 기업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일본 특허청은 총무부, 상표부, 디자인 및 행정부 특허 심사부 및 항소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무효심판이 이루어지는 심사부의 한 곳을 방문하였다.이곳에선 특허권자들의 특허권리를 주장하고, 무효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직접 판단하며 무효 심퐌 과정을 거친다. 이곳에서 해결되지 않는 특허는 재판까지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 특허의 안전한 보호를 지켜낼 수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으로 일본의 특허권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상표권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들었는데 등록이 되기까지의 과정 중 선행기술 조사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JPO의 특허출원 과정은 한국과 거의 유사했다. 특허검색창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한 개인, 한 기업의 특허 보호와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이라는 것은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발전하고 성장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한 나라의 중요한 관공서를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지식재산 분야에 첫걸음을 내딛은 것 같다.- ㅇㅇㅇ○ 공식적인 일정의 시작을 특허청 방문으로 열었다.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자국민에게도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곳인데,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다.처음 특허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재산동아리나 수업을 통해서 일본이 지식재산관련 시스템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JPO 방문을 많이 기대했는데, 준비를 너무나 잘해주셔서 이해와 집중이 잘 되었다.○ 자료도 친절하게 영어로 준비해주시고 특허청 조직도부터 진행 순서 등 지식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 강의를 해주었다.무엇보다 직접 쓰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을 알려 주었는데 언젠가는 이 경험이 저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 한국 특허청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일본 특허청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ㅇㅇㅇ○ 한국에서도 다녀와 본적 없는 특허청을 일본 도쿄에서 간다고 생각하니 설레고도 긴장이 되었다. 면접 경험도 적은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긴장했을 것이다.첫 번째 미팅은 특허 심판을 하는 장소에서 시작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산업청 소속으로 특허심사 관련 업무와 특허 심판, 특허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한다. 심사원은 150명, 심판관은 400명 정도 된다고 한다.심판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 사람들은 크게 싸우지는 않고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는 편이라고 한다.○ 상표권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선행기술조사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그림까지 검색해서 기존에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이 되어있는 그림까지 찾아볼 수 있었다.특허권도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이번에도 인상 깊었던 건 선행기술조사 부분이었다.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식을 작성해 검색하는데 일본에서는 키워드에 색이 있어서 검색이 완료되면 스펙트럼이 완성된다.○ 스펙트럼에 상태에 따라 키워드 빈도 체크가 간편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특허법과 우리나라 특허법은 무척 비슷했다.하지만 선행기술조사 프로그램은 차이가 컸다. 상표 검색시 그림을 이용하는 점, 특허 검색시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점은 새로우면서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에 가서 관계자분의 얘기를 시작으로 견학이 시작되었다. 일본 특허청의 초대회장 코레키요 다카하시가 맡았다. 그는 미국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며 영어를 익히고 일본으로 돌아와 특허에 큰 이바지를 한 사람이다.특허청에는 3,400명 정도 근무하고 그 중, 심사관은 1,700명 정도에 심사 담당 150명, 심판관 400명, 사무직원 550명 등 총 2,800명 정도가 특허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일본의 한 해 출원은 특허 30만 건, 실용신안 7천 건, 상표 15만 건, 디자인 5만 건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국가정책이나 기업전략에 따라 그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근래엔 상표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허무효소송을 하는 재판장에서 관계자 분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본 특허청이 하는 일과 선행기술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직접 관계자 분이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한국과 일본의 특허시스템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았다. 약간의 방식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엔 같은 구성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고유의 특허분류체계에 놀랐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F-TERM이라는 분류코드를 이용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상세한 분류체계에 놀랐다. 일본이 괜히 특허선진국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인생에 언제 또 올지 모르는 특별한 경험인 일본 특허청 견학이 정말 나에게는 단순히 일본 견학이 아니라 견학을 넘어서는 짜릿하고 신선한 느낌을 가져다 준 소중한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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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과 변리사(강연) 특허법인 국제법률사무소 2018◇ 고객을 대신해 특허출원과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 방문단의 공식일정은 일본 특허법인의 실무 변리사 강연이었다. 국제법률사무소에 도착한 방문단은 변리사 후지나카 마사유키 상의 환대를 받았다. 후지나카 상은 1993년 1월 변리사 자격을 얻고, 1994년 시노하라특허사무소에서 첫 변리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이다. 브리핑은 일본 현지 변리사의 업무 범위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변리사는 지식사회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하거나 활용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로 최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변리사 업무집단인 특허사무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배타적 권리를 주기 위한 출원 대리업무와 분쟁심판 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변리사는 고객에게 사건에 대한 성실한 설명과 함께, 고객의 의사를 반영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변리사는 고객의 아이디어가 고유한 특허권 가질 수 있도록 선행기술조사, 특허권 청구항을 포함한 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변리사라는 직업이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소박한 일을 하고 있다. 늘 컴퓨터를 마주보고 문서를 작성하고, 고객에게 의뢰받은 특허를 출원하는 일을 한다.처음 출원을 의뢰받으면 먼저 제안서에 대한 선행연구를 하고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사례를 검색한다. 또한 발명 배경에 대한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공부한다.그 후 특허출원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절차에 들어간다. 출원내용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치고도 통과되지 않을 때는 반론서류를 준비하여 ‘중간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변리사 강연을 듣고 있는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선행기술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유사사례분석은 기존 특허권을 가진 유사 기술의 문제점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발명의 차이점을 밝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발명의 구성요인을 조사함과 동시에 특허청에 제출할 명세서를 작성하게 된다.○ 명세서 제출 이후 거절된 경우, 특허청구범위나 명세서 내용에 대한 거절사유를 분석한다. 우선 명세서 심사 결과 란의 ‘인용문헌’에 심사관이 지적한 내용과 선행연구출처를 확인한다. 그리고 지적내용과 인용문헌 내용을 분석‧수정한 다음 반론의견서를 작성한다.◇ 변리사 또는 변호사 자격시험과 현업경험으로 자격 부여○ 현재 일본에는 특허청 등록 기준 약 3,400여 명 정도의 변리사 자격자가 있다. 변리사 자격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에게 주어진다. 특허청 공무원에게는 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가 면제된다. 이러한 자격사항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변리사는 특허 관련 민사소송 대리권이 없다. 변리사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특허청 및 법원을 상대로 신청절차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적 대리인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변호사 역시 소정 기간의 연수를 받아야만 변리사 자격이 부여된다.◇ 출원서의 체계적인 작성에 중추적 역할○ 변리사는 소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의 권리취득이나 분쟁해결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의 원부에 설정등록되기 전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행사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모두 설정등록을 전제로 한다.○ 산업재산권에 관해 발명자나 출원인과 상담하고, 출원서 작성부터 권리설정 등록과정 전반을 대리하는 것이 변리사이다. 변리사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원서 작성이다.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서는 명세서와 도면 등으로 구성되는데, 출원자의 추상적인 발명내용을 구체적인 서술과 도면으로 작성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또한 청구하고자 하는 권리의 법률적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지식재산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특허분쟁 발생하면 법률상 참고인이나 감정인 역할○ 변리사가 법률대리인 자격을 가지는 심판은 △산업재산권 심사결과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다.○ 이외에는 변리사가 출원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법률적인 업무를 대신하는 정도이다. 변리사법에는 변리사가 산업재산권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법원에서는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변리사를 참고인으로 하여 법원에서 진술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변리사는 권리의 기술적‧법적 범위를 감정하는 업무를 대행한다. 즉, 권리의 기술적‧법적 범위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기술 가치를 평가한다. 특허 정보와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특허지도(patent map)를 작성하기도 한다.○ 한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산업재산권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을 신설했다. 세계에서 2번째이다. 특허와 관련된 심판과 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수행된다.◇ 많은 돈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특허소송○ 특허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제3자의 사용을 막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당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소송은 권리행사의 하나이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무시할 수 없다. 소송이 특허권자에게 꼭 이익인 것만은 아닌 이유이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숙고해야 한다. 일본에서 기업 간 특허분쟁이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개인에 대한 특허권 보호 필요○ 특허출원에는 양면의 얼굴이 있다. 타인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한 면이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방어목적이 다른 한 면이다. 보통 소송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개인인지 기업인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특허취득조건과 환경은 무척 다르다. 개인은 특정발명에 대해 특허신청을 한다 해도 약간만 달리 하면 제3자가 특허권을 피해 유사발명품을 만들 수 있다.이것을 막고자 주변기술을 특허등록하기에는 자금이 없다. 또한 특허를 가져도 그것을 제품화하기도 어렵다. 투자자가 없는 한 자금과 시설, 판로가 없는데, 투자자를 찾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그래서 개인이 특허를 취득해도 제품화하여 인기를 얻는 것은 1등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달리 대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풍부해 지식재산전문 부서를 만들어 특허에 전념할 수 있다. 특정발명과 연관된 주변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특허권리 보장범위가 넓어 제3자가 함부로 모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품화했을 때 유사상품이 나타나 소비자를 빼앗아가는 경우도 적어진다.◇ 최근 일본의 특허출원 현황○ 일본은 최근 10년 동안 특허출원 대비 특허등록 비율이 70%까지 높아졌다. 10년 전에 50%, 20년 전에 40%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척 높아진 수치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특허출원 거절사유를 출원인에게 공개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 보급과 접근성이 향상된 지식재산 관련 정보시스템 덕분에 선행기술조사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거절이유에 대해 명시한 것은 투명한 특허출원 과정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변리사가 중간처리과정에서 ‘의견서’라고 하는 반론내용에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고, 특허등록 비율이 상승했다.○ 인터넷 보급 이전에는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여 출원시점 기준 18개월간의 추론서명모음집을 일일이 찾아서 조사해야 했다. 시간도 많이 들고, 조사내용이 누락되기도 했다. 인터넷 보급 이후에는 특허청의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키워드를 입력하는 즉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변리사의 주요 업무도 달라졌다. 인터넷 보급 이전에는 정보를 얻는 일이 어려웠으므로, 발명 배경 꼭지마다 변리사를 지정해야만 했다.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보다는 취득한 정보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필요해졌다.□ 질의응답- 개인과 중소기업을 동일시해도 되는 건지."규모, 자금력, 인적자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이 세가지가 모두 있는 대기업, 자금력이 없는 대기업, 지식재산권 전담부서가 있는 중소기업, 자금력이 있는 개인 등 경우의 수가 많다. 하지만 자금력과 인적자원이 특허권 행사범위를 가른다고 생각한다.개인이 발명한 것에 너무 만족하여 특허를 출원해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 정보와 기술 변화가 빨라져 유사발명 가능성이 높아졌고, 기술가치도 금방 하락한다. 하나의 발명을 가지고 특허출원을 한다면, 주변 기술도 같이 특허출원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하여 출원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의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모델 특허 가능성은."2000년 이전과 이후의 다른 점은 내장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상품이 많아졌다. 이전에는 완벽한 기계구조를 특허로 봤는데, 컴퓨터 제어를 통한 특허출원이 많아졌다. 지금은 이 둘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특허 비율도 높아졌다. 물론 제품 특허를 하는 경우보다는 적다.2000년 이전에 어플은 특허 대상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처음 어플이 비즈니스모델로 특허출원이 인정되었고, 그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심사기준도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변동이 매우 많았다. 처음 비즈니스모델 특허취득 비율은 5%~10%에 불과했다. 신청해도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심사 기준이 모호한데 프로그램 상세기술도 선행기술조사DB에 없어 변리사가 하나하나 일일이 기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금은 내장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기능을 정확히 기재하는 한, 특허가 거절되는 경우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상표가 아닌 디자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디자인권 사례는 적지만, 특허와 동일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상은 도면을 기준으로 이미 등록된 도면과의 유사성을 판별한다. 특허는 기술이 중심이 되어 용도를 상세하게 기술한다.사실, 의상에 대한 디자인권 신청절차는 매우 쉽다. 하지만 권리를 소유하는 기간은 특허보다 길다. 의상은 비슷한 디자인일 경우 한눈에 들어온다. 유사품을 금지하기가 쉽다. 의상출원은 강력한 권리인데 의외로 출원건수가 그리 많지 않다.의상 전문 변리사가 적은 것도 이유라고 생각한다. 또 의상을 심사하는 기준이 특허만큼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의상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한 심사관의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심사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데, 심사관의 시각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워 의상특허출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명세사의 근무시간, 만족도, 환경, 연봉 등은."특허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다. 사무소 근무규칙은 일반적으로 6시이지만 5시 15분 정도가 되면 일이 있지 않는 한 퇴근해도 좋다는 인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특허사무소는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담당업무가 밀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율적으로 퇴근한다. 사무소 규모가 몇 백 명 수준처럼 큰 경우에는 팀별로 다르기도 하다."- 인상 깊었던 특허출원은."특허권을 얻은 참신한 발명이 제품화 이전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허출원이 됐는데도 출원인 스스로 이익을 내기 위해 활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기업은 이미 출원이 끝난 발명품의 주변기술을 끌어와 그다지 신선한 느낌을 받지 못한다. 갑자기 새로운 개발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한 사례를 얘기하자면, 어떤 분이 코의 높이를 교정하는 장치를 발명했다. 취미로 그 부분을 연구했다고 한다. 그 이전에 유사한 발명품은 없었다. 사용자가 직접 모형을 만들어서 코 안으로 넣어 장착할 수 있는데 아프지도 않고 다시 빼는 것도 쉬운 편리성까지 가지고 있었다.이 제품이 성형없이 코 높이를 고칠 수 있다면, 미용과 성형업계에서 인기를 끌 것 같았다. 일본과 미국에서 특허출원이 되었고 제품화도 계획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인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사장된 케이스였다. 그 특허권 기한은 작년까지였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 아주 아쉬웠다." □ 일일보고서○ 변리사는 실제로 소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근무를 하며 고객이 의뢰를 받고 출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출원을 의뢰받았을 때, 선행연구,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검색, 특허출원 판단, 발명 배경기술을 이해한다.다른 사람이 만약 내 특허권을 침해했다면 소송을 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소송을 건다는 것은 권리이지만 시간과 돈을 고려해야 한다. 소송은 극히 드물며, 소송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미리 판단해야한다.○ 또 다른 특허출원의 다른 목적은 제조판매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소송거는 것이 두려워 특허출원을 한다고 한다.개인과 대기업의 차이는 개인은 지식재산권 부분을 만들지 않고 있고, 1개를 발명해서 특허신청을 해도 비슷한 발명에 대해 특허신청이 어렵다. 특허취득의 경우 그것을 제품화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화 할 투자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 이유는 자금과 인력 부족이다. 대기업은 개인의 반대이다.○ 개인과 대기업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 특허를 취득하면 거의 다 제품화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특허를 내도 그 제품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다.편리하기 위해 특허를 냈다고 생각하면, 다른 타인이 필요해서 잘 쓸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돈과 인력 문제도 개인이 특허를 내기위해 힘들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특허소송도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좋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최근 특허 통과 비율이 높아졌다. 그 이유는 특허출원이 안 될 때 거절이유를 통지해준다. 피드백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다른 이유로는 인터넷보급이 있다. 선행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게 제일 큰 이유일 것 같다. 좋은 변리사분을 만나게 되어 몰랐던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유용하고 알찬 시간이었다.- ㅇㅇㅇ○ 일본 변리사가 주로 하는 일은 특허를 의뢰받아 출원신청을 하고, 특허청에서 거절되면 반론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다. 출원의뢰를 받으면, 제안서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여부를 판단, 전문용어와 배경을 이해하고, 문제점과 발명이유를 분석해 명세서를 작성한다.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한국변리사와 동일하지만, 한국은 변리사가 더 많은 일과 전문적, 세부적으로 한다는 느낌이라면, 일본은 정말 의뢰받은 일을 더 다듬고 정리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허소송에 관한 일은 한국과 비슷했다. 일본도 소송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야하며, 소송을 했다고 해서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다.소송을 할 때에는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허를 등록하는 경우도 개인과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중소기업은 따로 지식재산권분야를 만들고 있지 않으며, 인적자원, 돈, 힘 등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제품화하기도 어려우며 제품화해도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다. 대기업은 자금력, 인력 등 모든 것이 풍부하고 지적재산전문부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특허출원 후 그 비슷한 발명까지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특허권에서도 개인,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할 거라 생각된다.- ㅇㅇㅇ○ 변리사라는 직업이 일본에서는 소수인 것 같아 놀라웠다. 일본은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히 높다는 느낌을 얻었고, 마지막 질문 중 “변리사님이 출원 등록하신 아이템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에 ‘코뽕’을 이야기해주셔서 신기했다. 배너광고 특허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저 당시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것이 기발했다.- ㅇㅇㅇ○ 일본 특허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특허청에서는 국가적인 일들에 대해 알아봤다면, 변리사 강연에서는 일반 특허사무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었다.강연을 들으니 일본 특허 사무소도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분야의 특이성을 중시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변리사님의 말씀에서 이 분이 자기직업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나도 나중에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만한 일을 했으면 한다.- ㅇㅇㅇ○ 변리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변리사로 등록한 사람이 있다. 변리사는 특허권을 등록하기 위해 도움을 주거나 특허권을 보호받게 해주고, 이 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직업이다.변리사는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변리사의 업무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특허청 및 법원에 대한 사항의 대리가 주를 이루며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하상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업무에 해당한다.○ 변호사의 경우 소정 기간의 연수를 받아야 변리사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변리사의 주요 업무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 작성 등에 명세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한, 디자인, 상표)에 절차 및 소송에 대해 대리하고 특허청의 원부에 설정되기 전의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행사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모든 경우도 설정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다.또한 권리의 기술적, 법적 범위와 감정 업무를 대행한다. 권리의 기술적인 범위와 법적 범위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기술 가치를 판단한다. 특허 정보와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여 특허 정보를 분석하여 특허지도를 작성하기도 한다.- ㅇㅇㅇ○ 변리사는 주로 고객에게 의뢰를 받으면 특허출원을 대신해주는 일을 한다. 그리고 중간처리라는 일도하고 출원을 의뢰받으면 선행연구 등 기존에 존재하는지를 검색하여 조사하고 특허 출원여부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취득, 발명 이유 분석, 명세서 작성을 한다.중간처리 과정은 특허청에서 거절이유 통지를 하면, 그걸 분석하고 인용문헌을 확인 후 특허청구범위 수정 및 내용보완을 하여 인용문헌 기술의 합리성 측면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보낸다. 무효소송은 극히 드물다. 특허출원은 대기업에서 주로 한다.○ 개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부서가 없다. 발명 후 특허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 타인에게 침해 받을 수 있다. 상품화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상품≠특허. 그에 비해 대기업은 지식재산관련부서가 있다.개량발명도 특허신청을 한다. 타사의 모방도 막을 수 있다. 변리사의 목적은 특허 출원, 특허심사이다. 그리고 최근 특허 출원 모습은 통과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허 비율이 오른 이유는 거절이유 통지, 즉 근거를 알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고 들으면서 지식재산권에 많은 부분들이 관련이 되고 여러 방면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변리사의 구체적인 일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기했던 건 우리나라 변리사와 일본 변리사의 일이 많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ㅇㅇㅇ○ 일본의 변리사 후지나가 상을 만나게 되고 변리사의 직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전체적인 역할로는 먼저 고객으로부터 받은 의뢰를 검토하고 추론하며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면 통과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의 반박의견을 제출하는 것 까지가 변리사의 역할이라고 한다.세부적으로는 제안서를 받고 선행기술조사를 하게 되고 즉 ‘database’를 조사하고, 특허출원 여부까지 파악이 되면 특허청에 낼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물론 명세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변리사 분을 통해서 간략하게 들었기에 정확한 것은 좀 더 찾아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명세서 제출 후 만약 특허청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으면, 거절이유를 분석하고, 인용문헌과 선행연구 출처 등을 가지고 특허청구범위와 내용을 분석해 수정과 보충을 거듭해 반박의견을 제출하고 대비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변리사들과도 처리 순서는 비슷해보였다. 또 하나 새로웠던 정보는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하면 권리침해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소송의 자체적인 의미는 권리행사 범위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소송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고 한다.○ 소송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했다. 또 특허를 얻는다고 해서 바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고 내가 그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해보였다.물론 개인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만 대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 특허뿐만 아니라 여러 비슷한 것들도 특허신청이 가능하고 특허의 보고가 강력하다고 한다. 이렇게 변리사 분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는데 있어서의 과정 하나하나 정성과 노력이 깃들어 있었다.- ㅇㅇㅇ○ 변리사가 된 이유, 특허과정, 특허사무소 근무환경 등 많은 설명을 들었지만 설명보다는 ‘사람’이 먼저 보이는 강의였다. 작년 1월에 도쿄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일본 여행을 통해 일본 선진문화에 감동하고 또 친절함에 감격...원래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 와중에 변리사님의 강연을 듣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겸손하고 공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다.○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하고 예의바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변리사라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들, 딸 같은 우리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걸로 대답이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책상에 코 닿을 듯이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후에 내가 나이들어 과연 변리사님처럼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일본의 줄서기 문화는 언제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ㅇㅇㅇ○ 오후에는 실제 일본 변리사님을 만나서 전반적인 일본 변리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 변리사도 우리나라 변리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다.의뢰인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인지 찾아보고 명세서를 작성해서 출원을 해준다. 심사청구를 할 경우 등록이 될 때까지 도와준다. 거절이 된다면 거절이유를 분석해서 반론서까지 써준다고 한다.○ 변리사님은 일본의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특허권 취득이 어렵고 특허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상품화까지는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비용과 인적자원이 부족해서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일본은 워낙 다양한 상품이 많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대기업의 경우는 돈과 인적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거의 없다고 한다.○ 대기업의 발전도 좋지만 개인과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국력도 강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기업과 개인, 중소기업이 연계해서 특허를 받고 상품화까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본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어진다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 따라 잡힐 것이다.- ㅇㅇㅇ○ 일본의 변리사를 만나서 일본변리사의 업무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 변리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뢰가 들어올 시,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그 기술을 이해하고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을 하고 출원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중간처리라고 불리는 과정을 처리하는 업무가 주라고 했다.여기서 중간처리 과정은 특허거절결정이 났을 때 거절통지 이유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선행기술조사서와 그에 인용문헌을 비교하여 반론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는 내용의 업무를 말한다.○ 하지만 특허취득이 곧 제품화, 상용화의 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 시 돈과 시간이 충분한지, 그 가치가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출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그리고 일본은 개인/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취득의 차이가 있는데, 개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적자원과 자본력의 부족으로 특허취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만약 특허를 취득한다 하여도 자금을 대 줄 스폰서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단계로 진입이 어렵다고 한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지식재산전문부서를 만들 수 있고, 하나의 특허로 그와 비슷한 파생형 특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허취득이 쉽다고 했다. 일본의 10~15년 전의 특허취득확률은 50%정도였고 현재는 70%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한다.취득률이 상승한 이유는 특허거절결정통지서에 어떤 점 때문에 거절되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어 그 점에 대해서 수정하기 용이해졌다는 점, 인터넷의 발달로 이전에 존재했던 특허기술을 알기 쉽기 때문에 그를 피해가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특허정보의 Database의 구축으로 인한 점 이 세 가지의 예를 들어 주셨다.○ 이렇게 특허취득률이 상승했기 때문에, 현직 변리사들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명세서를 작성 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우스갯소리로 특허청 직원 분들도 친절해져 심판관에게 거절의사통지에 대한 반론서의 내용을 코멘트 받을 수 있다는 말도 하셨다.그 다음으로 현직 변리사들의 목표를 두 가지로 요약 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청구인의 특허에 대한 특허출원, 두 번째로는 제품화로 이어지는 단계로의 접근이라 했다. 이 만큼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정말 출원인에게 제대로 서비스 한다는 마인드와 현 직업에 대한 사명감 등이 나에게 어필됐던 것 같다.○ 변리사 분이 자기가 왜 변리사의 길로 접어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람 길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강연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한국변리사와 일본변리사의 업무에 대한 차이점을 알 수 있었고 일본인들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다.괜히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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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지식재산권 관련 고객들의 의문사항 해결 및 협력◇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대 산업사회에서 기술이 고도화되고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물론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 및 가치 평가 없이는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지식재산권이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허 이외에도 상표, 저작권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 또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 세계 최첨단 국가를 꿈꾸는 일본의 국가정책○ 일본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로는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국제출원법 △부정 경쟁방지법 등이 있다. 일본이 가맹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으로서는 베른협약, UCC, 파리협약 등이 있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한 시각은 특히 최근 들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기술, 자본, 상품의 국제 교류 및 국제 이전과 관련해 각종 첨단 기술 분야의 신기술 보호와 신기술 개발 동기 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또한 기술 선진국으로서 지식재산권 문제에 보호 확대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신기술 제품의 교역 자유화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이다.최근 들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오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정부는 2013년 6월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였다.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일본은 앞으로 10년간 지식재산권의 세계 최첨단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아래의 3가지를 목표로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해 가기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지식재산 전략처럼 타국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국내외의 기업과 사람을 끄는 세계 최첨단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의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일본의 세계 최첨단 지식재산 시스템이 각국에서 호환되는 표준이 되도록 도모할 것• 세계 최첨단의 지식재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창의력과 전략을 가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것◇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교토 기타야마지식재산 특허법인○ 첫 번째 방문지인 교토 기타야마지식재산 특허법인에서는 니시무라 대표 변리사가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브리핑을 담당해주신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의 니시무라 대표변리사는 교토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시미즈 제작소’라는 기업에서 기술자, 엔지니어로 9년 동안 근무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지만 특허법, 변리사에 대한 관심을 두고 6년 동안 특허 분야에서 업무를 익히고 회사를 설립했다.○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은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분석하는 회사로 이 분야 세계 1위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호리바 제작소’, 오사카에 있는 삼성전자 일본연구소와 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2년 교토에 설립되었으며 변리사 4명, 변호사 1명, 특허 기술자 4명, 사무원 11명, 도면 담당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의 아이디어가 국내외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다”를 회사의 모토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순간을 즐기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교토 기타야마지식재산 특허법인은 특허, 상표, 디자인 응용 및 법률에 관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성과 저작권법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재산권이 사회에 이익을 주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들을 모색하며 고객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수익 흐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식재산권 관련 회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및 아시아 등 거의 모든 시장에서 국제 비즈니스 및 법적 요구사항을 지원한다.◇ 최고 품질의 지식재산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 교토 기타야마지식재산 특허법인은 고객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강력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객의 지식재산권의 장기적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1. 실용신안 출원○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의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비즈니스 및 기술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수익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특허법인의 숙련된 변리사들이 고객들의 신청과정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다.2. 디자인 특허 출원○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의 전문 변리사들은 고객의 발명품뿐만 아니라 고객의 디자인도 보호한다. 단순한 디자인 특허는 협소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초래할 수 있다.특허법인은 제품의 기능에 대한 수백 가지의 디자인 특허를 가지고 있다. 사내 디자인 특허를 통해 고객의 디자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3. 상표 등록 신청○ 많은 기업이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경쟁사가 쉽게 복사할 수 있다.등록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다면 IP 가치가 떨어지고 소비자 신뢰가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은 고객의 사업을 보호할 상표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4. 중간과정, 소송, 폐지 소송○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제출 자료, 피드백 분석, 상세 검토, 재제출 및 거절 통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특허법인은 특허청과 의사소통에 정통하고 오랜 협상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5. 특허침해소송○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은 실용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내 전문변리사가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절차 및 과정을 지원한다.6. 지식재산권상담(전략 수립, 라이센스 수주 등)○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의 전문가들은 고객의 특허신청절차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비즈니스와 R&D전략 전체를 고려하고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한다. 고객들은 기술 라이센싱 및 공동연구계약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7. 연구○ 고객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특허청에 제출하기 전에 유사한 아이디어와 관련한 소송을 조사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내 숙련된 변리사가 고객의 발명품과 유사한 창작물을 검색하고, 그 과정을 통해 특허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8. 국제 서비스○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은 10개국 이상의 외국기업과 교류해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또는 파리 협약을 사용하여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처리할 수 있다.◇ 지식재산·특허 분야의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 지식재산·특허 분야에서는 제품을 만든 당사자가 기술, 개발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재판관에 이 발명의 이러한 부분이 획기적이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의 허용범위를 넓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하고, 어떤 부분이 특허가 될 수 있는지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 일례로, 기존의 편의점 오니기리 주먹밥(삼각김밥)의 밥알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여 이를 발명한 것은 일본의 회사가 아닌 개인이다. 파선이 2개로 구성되어 뜯기 쉬운 것으로 특허가 출원되었다. 이를 오사카의 한 회사가 발명자에게 라이센스로 팔라고 요청했다.○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라이센스 비용 부담이 커진 회사는 다른 특허를 출원하게 된다. 제품을 파선이 아닌 얇은 선으로 구성, 약간의 변화만을 주어 다른 특허를 출원한 것이다. 회사와 발명자 간 특허 소송/재판을 거듭하였고 발명자가 회사로부터 5억 엔을 지급 받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회사가 출원한 오니기리 주먹밥 특허[출처=브레인파크]○ 이 발명의 포인트는 파선이 아니다. 하나로 분리하는 것보다 두 개로 분리하는 것이 발명의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 파선에 포인트를 두면서 이러한 특허 소송이 발생한 것이다.처음의 발명자가 내용물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필했다면 더 유리했을 것이다. 이것이 특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일본 지식재산시장의 과거와 현재○ 니시무라 대표변리사가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당시는 변리사 인원이 많지 않았고 변리사, 특허분야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그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회사를 개업할 수 있었다.○ 20년 전, 일본 사회는 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만 있어도 연봉 800만 엔(한화 8,000만 원)이 보장되는 고급 인력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 당시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변리사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도 많은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전보다 더욱 유능하고 훌륭한 인원들이 많다.큰 기업으로의 취업, 국외 시장으로의 진출 등을 목적으로 자국의 특허법뿐만 아니라 진출국가의 특허법, 언어 또한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매우 어렵고 힘든 분야가 되었다.□ 질의응답- 고객들의 의문사항을 해결해준다고 하는데, 주 고객층은 누구이며 어떤 의문사항이 가장 많은지."고객은 보통 개인과 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문의하는 내용은 초고도의 내용이다. 본인도 당장 쉽게 답변하기 어려울 만큼 세세한 부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문의하기도 한다.또한 비용을 깎아달라는 문의 또한 많다. 개인이 하는 의문사항은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관에 대한 문의, 특허의 과정 등 특허 분야에 대해 지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객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시키기 어렵다."- 전 세계 지식재산권 회사들과 파트너를 맺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있는지, 있다면 어느 기업인지."말씀드린 삼성전자 일본 사무소와 기아자동차가 있다."- 직원 중 외국인도 있는지."현재는 없다. 하지만 5년 동안 근무한 미국인 직원이 있었고 현재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몇 년 전에는 중국인 변호사가 근무하기도 했다."- 최근 출원 신청한 특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특허는."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재미있다. 상표법에 관련한 것인데 우리가 판결에서 졌다. 우리는 일본의 큰 기업에 소송을 걸었다. 교토의 작은 회사의 제품을 큰 회사가 훔쳤다. 이 회사가 맥주로 유명한 ‘아사히’다.판결에서 패배하였지만 업계에서는 ‘아사히’의 위반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쉽고 고객에게 미안했다. 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고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특허 기술자, 사무원들이 각각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사무업무와 실무업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실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특허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이다. 사무에 관련한 것은 특허나 상표 등에 따르는 기간에 대한 관리를 하는 업무이다.외국 파트너와의 관계, 고객에 대한 청구서 또한 담당한다. 실무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무업무 또한 어려운 분야이다. 각각 손님에 따른 다른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섬세한 업무 능력이 필요하다. 나도 일본인이지만 일본인들이 너무 깐깐하고 꼼꼼해서 힘들다."- 지금까지 출원한 특허 중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은."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독일의 폭스바겐 회사의 배기가스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의 문제점을 끄집어내 발견한 것이 ‘호리바 제작소’이다. 이 사건 대부분의 특허를 담당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다."- 6년 동안 사무직에 종사하면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셨다고 하셨는데 노하우가 있었다면."한국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일본의 경우는 여러 학교와 기관이 생겼다. 본인은 독학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학교나 여러 교육 기관들을 잘 이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변리사 시험 이외의 개인의 지식재산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지식재산능력시험이 있다. 일본에도 이러한 시험이 있는지."지적재산권 검정이라는 시험이 있다.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1급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1급을 취득한다면 일본 어느 기업이든 입사가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다."- 직원을 뽑는 기준은."개인적으로는 기준이 없다. 업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여러 정보 속에서 포인트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을 주로 보고 있다.토익, 자격증 등의 수치화된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 논리력, 상상력 등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과 일한다. 입사하고 나면 3개월 동안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본다. 그 속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같이 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상표 부서가 따로 존재하는지."상표법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는 않지만 한 분이 이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또한, 우리 사무소는 부서를 따로 두지 않는다.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모두 부서를 나누고 있고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이기도 하다.하지만 부서가 나뉘어 있다면 그 부서 안에서밖에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카테고리 없는 큰 성장을 위해 부서를 두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무소에서는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선행기술조사를 따로 담당하는 직원이 없다는 것인지."선행기술조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직원이 많이 있다."- 변리사 자격증이 있는 인원만 채용하는지."사무소에는 변리사 5명, 변호사 1명이 있다. 자격증 없이 근무하면서 변리사를 준비 중인 직원도 많이 있다."- 한국의 삼성, 기아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기업들과 가장 최근 진행한 업무는."삼성 연구소의 리튬 배터리 관련 특허이다. 아주 큰 규모의 업무이다."- 한국에는 수백 명이 근무하는 김앤장 같은 큰 규모의 법률 법인이 있는데 일본도 그러한지."동경에 변리사 인원만 2~300명이 있는 큰 규모의 회사가 있다. 파트너십을 맺은 한국 특허 법인으로는 태평양 법인이 있다. 오사카에도 큰 법인이 있지만, 동경에는 미치지 못한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ㅇ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정신없는 첫날을 보내고 둘째 날 드디어 공식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다. 청수사 일정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회사 내에서 졸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반, 그리고 연수가 시작된다는 설렘 반을 가지며 문을 열었는데, 왜 걱정했나 싶을 정도로 강연은 재미있었다.○ 변리사님은 우리의 이해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예시를 들어맞춤형 설명을 해 주셨으며 , 통역하시는 분의 유머까지 더해져 강연이 아니라 그냥 과 교수님과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았다.변리사님의 직업연대기나 소송 관련 에피소드 역시 흥미로웠으며 때때로 펜을 놓고 생각하게끔 하는 멘트 또한 놓치지 않았다. 여러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의 도전정신과 통찰력이다.○ 변리사님은 교토대학교의 기계공학과를 나와 좋은 기업의 엔지니어링을 맡아 충분히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하셨는데 그런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 그것도 아예 관련이 없는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런 변리사님의 용기에 놀랍고, 실천력이 부러웠다. 아직 첫 번째 공식일정이고 아직 2개의 일정이 남아 있는데, 첫 단추를 잘 꿰매서 그런지 나머지 일정도 매우 기대된다.◇ ㅇ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방문한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은 16년 정도 운영 중인 회사이다. 일단 지식재산권이라는 분야는 과거에 전공하거나 업으로 삼는 사람이 많이 없었지만, 현재에는 하는 일도 다양해지고, 변리사들도 많아지는 추세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권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나누기 전에 고객들은 고객 각각의 발명 부분의 포인트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객층을 분류하면 일단 첫 번째로 ‘기업’은 기본적인 지식재산권의 지식을 갖춘 프로들의 집단이다. 그래서 고도의 지식과 질문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 고객층인 ‘개인’들은 특허기간과 특허 과정을 물어보고 질문들에 대한 답이 각자 다르므로 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응해 준다.개인고객들은 대부분의 지식재산권의 지식이 없어서 모든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특허법률 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할 때, 개인고객층들은 특허를 공부하고 찾는 것이 특허 출원하는데 더 이해가 쉽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ㅇ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변리사라는 면이 많이 약했던 20년 전, 변리사는 매력적인 직업이었다. 그 당시에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자리 잡기 쉽고 손님이 많았다. 이 지식재산회사는 호리바 제작소를 중심적으로 맡고 있다. 오사카에 삼성 연구소 일을 맡고 있다. 현재는 한국, 일본도 변리사가 많아졌다.○ 그러므로 독립해서 회사를 차리는 건 이제 어려운 일이다. 연봉은 떨어졌지만, 변리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졌다. 예전보다 변리사의 퀄리티가 높아졌다. 니시무라 변리사님이 생각하시는 발명이란 회사에 들어가서 기술발명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없으면 안 된다. 발명은 특허청이나 재판장에게 이 발명은 이것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개발했을 때 손님한테도 말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특허가 될 수 있는지 깊게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ㅇ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일본의 특허사무소로 16년 동안 이어져 온 탄탄한 회사이다.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의 변리사님은 교토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시마즈 제작소에서 기술자로 9년 일하시다 어느 날 일이 즐겁지 않다고 느껴 변리사의 인지도가 낮은 시절부터 변리사의 꿈을 키우셨다고 한다.○ 처음부터 변리사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다른 특허사무소에서 6년간 실무를 하며 틈틈이 변리사공부를 해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한다.변리사님의 시절엔 변리사 자격증을 따면 바로 특허사무소를 차릴 수 있는 여건이 되었, 그때 차린 사무소가 바로 교토 기타야마 특허 법인이라고 한다. 특허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삼각김밥 절취선 특허’이다.○ 이처럼 실생활의 아주 작은 것들도 다 특허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었다. 특허법이라는 건 발명이라는 게 뭔지 기술자가 기술을 발명하는 것과 같은데 만든 사람이 기술과 발명품을 말할 때 그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다. 이처럼 하나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포인트를 파악하여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ㅇ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오늘 뵌 변리사님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 같았다. 원래도 전문적이고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 더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 오니기리 파선 소송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권리범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내 특허가 가진 장점들을 잘 어필하고 또 진정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해주셨다. 나도 특허에 관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추상적으로 내 발명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공부 후에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권리범위를 상세하게 설정한다고 느꼈었는데,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서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다.○ 변리사님께서 ‘논리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 ‘성장하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과 자신의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것들은 꼭 변리사님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ㅇㅇㅇ○ 특허를 목적으로 직접 발명도 해보고 출원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며, 자신이 낸 아이디어에 대한 포인트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수월해지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IP 회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논리적 판단력과 문제해결력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재판과정을 처리하는 중에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다. 이 기업을 공부해 볼 것을 적극 추천한다.◇ ㅇㅇㅇ대학교 전자공학과 ㅇㅇㅇ○ 우선 대표님 인상이 좋으셨다. 1시간 내내 웃는 상을 유지하면서 설명해주셨기에 내용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았다. 특허법에 관한 내용도 본인이 겪었던 일들, 삼각김밥 뜯는 법에 얽힌 이야기 등 비유적 표현을 섞으셔서 내용이해가 잘 되었다.주 고객층에 대해서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하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패소했기에 슬프다고 하셨다. 그 외에도 파트너십을 맡은 회사는 삼성, 기아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말씀해주셨다. 많은 정보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ㅇㅇㅇ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ㅇㅇㅇ○ 브리핑을 진행해주신 담당자분은 교토대 기계공학과를 나오신 니시무라님이었다. 16년 동안 일을 하셨고, 9년간 회사생활 후 변리사로 직군을 변경하셨다. 20년 전 변리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다른 특허사무소 일한 후, 회사를 창립했다.○ 변리사는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없어서 경쟁력이 있었다고 한다. 이 회사는 배기가스 쪽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삼성-오사카 일본연구소에서 일하신다.현실은 현재는 매우 많아져서 혼자만 처리하기엔 힘들어졌다. 전에는 월급이 800만 엔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변리사는 전문직이라서 세계로 나갈 수 있다.일본, 한국 변리사들이 해외에서 많이 일하고 있다. 멋있는 직업 같다. 외국에서 일하려면 각국 특허법은 알고 나가야 한다. 영어 및 전문영어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변리사 퀄리티가 전보다는 높아졌다. 시마즈 퇴사할 때 좋은 제품을 만든 선배가 있었다. 자기가 만든 발명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줬다. 개발의 방향성은 개발자에게 잘 물어봐야 한다.이 발명에 효과를 부각시키고 재판상 손님에게 포인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발명에 대해 강의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특허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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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혁신의 엔진으로서 기능하는 창업보육센터, 이센트리○ 매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혁신창업센터인 이센트리에서는 이센트리의 대표인 재키 영(Jackie Young)씨가 혁신산업의 엔진으로서의 센터 소개, 이센트리에서 창업에 성공하여 실시간 재고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래그(Mr. Greg Murphy) 대표의 사례, 그 외 정부와 협력해서 뉴질랜드 산업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우선 매시대학교는 1927년 설립된 공립대학으로 4만1,000명이 재학하고 있는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대학이다.○ 뉴질랜드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대학들이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매시대학교도 다른 기업들과 연구해서 기업가를 키워내고 있다.○ 사업 아이디어, 고객 확보, 투자를 검증하고 개발하는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결과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 신기술, 혁신제품과 신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창업’의 중요성○ 특히 매시대학교 학생 및 연구자, 직원들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정의하고 검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집중 코스를 운영하고 협업공간과 네트워크, 투자자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2001년 매시대학교와 캘러헌 혁신청이 협력파트너 관계를 맺어 창업보육센터이자 엑셀러레이터로 설립된 것이 이센트리이다.○ 이센트리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며, 특히 창업은 혁신을 늘리고 경제를 다양화하며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업은 새로운 기술, 혁신적 상품과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뉴질랜드 경제를 새로운 부문과 수출로 다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다른 기업과의 경쟁과 혁신을 자극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실패’에 대한 이해 필요○ 뉴질랜드 기업의 97%가 직원 20명 이하의 소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이런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스타트업의 90%는 성공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대학과 정부기관, 상공회의소 협회가 결합하여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여러 기업가들이 실패를 하는 것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대다수 3,4번 실패 후 자리를 잡는다.◇ 기술 인큐베이터와 창업자 인큐베이터의 구분○ 이때 뉴질랜드는 기술 인큐베이터와 창업자 인큐베이터를 구분한다.○ 기술 인큐베이터는 복잡한 IP를 검증하여 투자 가능한 준비 상태의 창업으로 전환한다. 복잡한 IP는 대학, CRI(Crown Research Institute: 크라운 연구소), 민간 기업 R&D에서 발생할 수 있다.이 경우 방어 가능한 IP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인큐베이터는 IP를 중심으로 적절한 사업화를 위한 팀을 구성하게 된다.○ 창업자 인큐베이터는 창업자의 역량을 키움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고 능력을 심화시킨다. 또한 사람들이 기업가, 멘토, 투자가가 되도록 장려한다.○ 창업보육 프로그램은 2001년 연간 정부지원금 1억달러 미만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목표는 ‘고품질의 인큐베이터 개발을 통한 초기 고도성장기업의 성장과 생존 강화’였지만 적은 지원금때문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16년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과 전문가 멘토를 연결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발표했다.◇ 뉴질랜드 경제 혁신생태계○ 아래 그래프는 초기창업성공률과 독립성(Rate of Exits), 유니콘기업비율로 평가한 스타트업 생애주기 모델 그래프로 실리콘밸리가 최상위, 런던과 베를린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타트업 생애주기 모델 그래프[출처=브레인파크]○ 다음의 그림은 뉴질랜드의 경제 혁신 생태계를 잘 보여준다. 뉴질랜드의 혁신과 관련하여 교육 및 연구,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크라우드 펀딩, 벤처캐피탈, 지방정부 프로그램, 투자회사 등으로 둘러싸고 있다.○ 혁신 생태계에서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는 매우 빠른 이러한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협력적 혁신 커뮤니티 맵[출처=브레인파크]◇ 대학-기업-정부 간 상호작용 관리○ 이와 관련하여 이센트리는 기업가정신, 대학의 변화하는 역동성과 그 역할, 혁신 및 사회경제개발을 이해하기 위한 3중 나선형 모델을 따르고 있다. ○ 3중 나선형 모델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델로 일반프로젝트에서 대학, 기업, 정부 간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모델이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대학과 정부, 업계의 관계자가 협력을 하는 것이 항상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세 기관이 추구하고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아 이들의 협조 관계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 이센트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기업을 그 분야에 입지적인 기업으로 키워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15년 이상 구축해 온 프로그램,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매시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전문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 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을 직업으로 간주하여 훈련, 코칭, 경험을 통해 길러내고 있다.○ 그 외에 혁신생태계를 활용하여 좋은 아이디어인지, 좋지 않은 아이디어인지 확인하는 역할,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거나 확장하는 활동 등을 한다.○ 이센트리는 아래 4가지 측면에서 위험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공간: 환경, 시설, 위치• 멘토링: 교육, 전문가 조언, 역량 개발• 자금조달: 자본 조달, 투자자 네트워크, 정부기금• 네트워크: 파트너・대학 네트워크, 혁신생태계○ 정부 입장에서는 한 사업이 성공하려면 6년에서 9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는 사업들은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정부는 직선으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공 단계에 오는 것이다.▲ 성공은 직선으로 성공하지 않는다.[출처=브레인파크]◇ 유사한 기업가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사업화 지원○ 이센트리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 '스프린트(Sprint, 전력질주)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사업 아이디어가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유사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기업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프린트 기초(Sprint Foundation) 프로그램은 △자신의 일정에 따라 창업에 필수적인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배운 내용을 벤처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및 과제 △개별 피드백을 위한 1대1코칭 △유사 생각을 가진 기업가와의 그룹 토의 △매시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지식재산, 법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 프로그램 참가 조건은 △사업아이디어 △뉴질랜드 이외의 잠재 시장 추구 △프로그램 전념으로 사실상 아이디어만 있어도 참여가능하다.○ 기초프로그램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된 후에는 스프린트 개발(Sprint Develop)프로그램을 통해 '실행과 책임감'에 중점을 두고 판매 및 마케팅 목표를 구체화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 주제별 전문가 및 멘토와 연계하게 된다.○ 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초프로그램 참가 조건외에 △기술중심 비즈니스여야 한다는 점 △검증된 비즈니스여야 한다는 점이 부가된다.○ 고객확보와 매출창출에 보다 초점을 맞춘 '스프린트 글로벌(Sprint Global)은 뉴질랜드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참여 가능하며 실리콘밸리 행사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기업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로드맵 개발○ 이센트리는 오클랜드 북부 혁신·기업가정신 허브로서 초기 단계 기업을 위한 협업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기업가 네트워크(PEN, Professional Entrepreneurs Network)의 일원으로 정기 월례회의를 주최하여 창업 생태계에서의 기업가 간 경험 공유와 공동작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캘러헌 혁신청의 ‘지역 비즈니즈 파트너 역량 개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성장전략세션'을 진행한다.○ 이 세션을 통해 참가기업들은 기업의 핵심우선순위와 문제(규제), 격차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전략과 행동 로드맵을 개발할 수 있다.○ 매시대학교 학생기업클럽(Massey University Student Enterprise, MUSE)과 함께 연례 아이디어 경연대회, Go Innovate도 개최한다.○ Go Innovate은 △Go Innovate △Idea Generation, Business Models △Pitch Training으로 이뤄지는 3부 워크샵 시리즈를 통과한 결승후보에게만 산업계리더, 교수, 학생리더로 구성된 심사위원 앞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할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학생이나 교직원이 신속하게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고안된 2일 집중 코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매시대학교에 맞게 고안된(Massey Edition) 스프린트 기초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영향력을 위해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정의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팩트 챌린지 해커톤대회도 개최한다.◇ 혁신생태계의 창업지원 성공사례: Unleashed Software○ 그래그 머피 대표는 13년전 이센트리에서 창업한 기업(Unleashed Software)의 대표로 Unleashed Software는 전 세계 86개국에서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그는 창업 준비 당시, 20가지가 넘는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전문가의 조언으로 1개만 지원을 받았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좋은 아이디어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센트리에서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이센트리의 도움으로 첫 번째 투자를 유치하고 나니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혼자였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투자유치와 함께 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지원되는 기금으로 캘러헌 혁신청에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을 통해 영국과 호주에 진출할 수 있었다.○ 실리콘밸리에 3개월 동안 투자자를 만나 투자금 500만 달러를 유치하기도 하는 등 이센트리를 중심으로 뉴질랜드의 혁신생태계에서 긴밀한 지원을 받았다.▲ 창업 성공사례를 발표중인 그래그 머피 대표[출처=브레인파크]◇ 이센트리와 혁신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오클랜드 경제개발공사○ 마지막으로 오클랜드의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시의회 산하 혁신기구 오클랜드경제개발공사(Auckland Tourism, Events and Economic Development, ATEED)에서 근무하는 앤서니(Anthony Gibbsons)씨의 브리핑이 이어졌다.○ 오클랜드는 10년 동안 매우 큰 성장을 이뤘는데, 큰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오클랜드에서도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도전과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이다.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생산성이 낮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뉴질랜드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인구가 5백만으로 내수 시장이 작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오클랜드 경제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매우 새로운 기회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기술분야이다. 농업과 관광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분야로 성장했다. 기술분야는 오클랜드에 집중되고 있다.○ 혁신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성장하면서 Working Space를 통해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신규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공간을 필요로 할 때 큰 건물 3개와 준비한 공간을 대여해 주기도 한다.○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를 보면 스트리밍이나 크리에이티브, 신소재, 고기능성 의류 등 공급 분야, 농업, 보험과 금융 관련 등도 성장하고 있다.○ 오클랜드경제개발공사는 오클랜드를 즐겁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서 관광객 수를 늘리고 사람들이 오클랜드에서 일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 기구이다.어려운 점은 경제 개발로 뉴질랜드에 있는 회사가 투자를 유치하게 해주고 그 회사들이 발전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발시키는 점이 어려운 부분이다.○ 혁신과 투자 관련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제조, 식음, 재생에너지 개발, 영화산업 등이다.○ 이센트리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 파트너가 산업분야에 관련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주정부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의응답- 캘러헌 혁신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규모는."그렇게 많지는 않다. 창업자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서는 300만 달러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는다.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 법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지."결론적으로 말하면 법률 관련 주정부 부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처를 통한다. 부처 장관이 일 년에 한 번 정도 미팅을 하는데 그때 이곳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개별 케이스별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에이전시라도 언제든지 법률적인 개선 부분을 컨택해서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따로 담당 부서를 두는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는 주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이미 정책들이 다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컴플레인을 하지는 않는다."- 정당이 창업과 혁신 부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전통적으로 볼 때는 국민당이 프로비즈니스 쪽이니까 관심이 많다. 국민당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왼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임팩트 챌린지 해커톤 대회에 대해 설명하면."Jackie 대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유엔 지속 가능 발전 지표에 대한 챌린지 프로그램이다. 유엔이 지구가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학생들이 모색하게 하기 위해 시도했고 대회는 끝났는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다."- 그래그 대표는 이곳에 오기까지 가장 큰 도전 과제는."금전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 과제였다. 15살때 고등학교를 떠나 30살때 오클랜드 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했다. 우연한 기회에 매시대학교에 와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이곳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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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은 기술패권 대응을 위한 강력한 무기○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제적으로도 미‧중 무역 분쟁 등 미래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경제 전쟁이 심화되어 각국의 수출여건 악화*가 우려* 수출액(’19. 1~6월) 증가율 : (미국) △0.8%, (중국) △0.1%, (한국) △8.6%※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 기술탈취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기술선점을 통한 산업지배력 강화가 목적이라는 분석도 존재○ 주요국은 기술패권의 원천인 무형의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을 무기로 산업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 현황 >○ 미국미중 무역 분쟁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핵심 이슈로 제기* 미국은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 강요금지의 법제화를 강력 요구○ 일본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독점적 시장지배력 확보* 3국 특허(미국‧유럽‧일본 동시 등록) 건수(’16년) : (일본) 1만7,391건, (한국) 2,599건○ 중국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확보를 통한 미래산업 선점에 전력* 4차 산업혁명 특허축적을 주 목표(매출 1억 위안 당 1.1건)로 제조 2025 전략 추진* AI 특허출원량(’07~’16, 건) : (중) 12,110 > (미) 11,757 > (일) 7,847 > (한) 5,754◇ 우리 주력산업에 영향이 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선진 외국기업들이 관련 기술 특허를 선점하고 기술 장벽을 구축함으로써,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우리기업 등 후발주자의 추격이 어려운 상황○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일본이 다량의 특허를 선점*하고 있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존 특허 회피가 필수적이라는 의견* 수출규제 3대 품목별 특허출원 점유율(’19. 7월) : (포토레지스트) 일 65.1%, 한 9.1%, (불화수소) 일 33.1%, 한 5.2%,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일 55.3%, 한 38.4%○ R&D를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해야만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원천배제하여 진정한 기술자립이 가능※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외국기업이 이미 특허를 선점한 기술이라면 특허침해가 되어 제품 생산·판매가 불가능○ 신속한 특허 선점이 기술·산업 승패를 좌우하므로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시대에 미래 산업·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식재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강국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 11.14일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우리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 주요 내용 >◇ 특허 빅데이터 기반 국가 R&D 체계 및 전략 혁신○ R&D 全주기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R&D 과제 기획방식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적·효율적 방식으로 전환※ 정부 R&D 과제 수행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도록 하고 질 중심의 특허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민간활용 확산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구축·운영으로 전세계 4억3000만 여건의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중소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킬 예정◇ 특허 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면 확대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전면 적용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할 계획* 全세계 4억3000만 여건의 기술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허선점영역‧공백영역 확인, 원천·핵심특허 선점 등 최적 R&D전략 수립 지원○ 소재·부품·장비 공급선 다변화 및 대체기술 도입 지원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으로 파악한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 대체기술의 특허권자(기업‧기관‧연구소‧개인) 및 발명자 정보 등※ 조기에 기술자립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분석으로 발굴한 해외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M&A 또는 기술이전(특허매입, 라이선싱)으로 연계되도록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IP 금융 확대로 혁신기업 성장 촉진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19년 0.7조 원에서 2022년 2조 원으로 대폭 확대○ 해외특허 확보 및 보호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채무불이행의 위험요소를 경감하는 회수전문기구 신설을 통한 IP 담보대출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 특허공제사업 운영 등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기술보호를 강화◇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지식재산 보호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 (현행) 특허‧영업비밀, ’19. 7월 시행 → (개선) 상표·디자인으로 확대, ’19년 하반기 발의** (현행) 특허권자 생산능력 이내의 손해만 인정 → (개선) 침해자 이익전액○ 4차 산업혁명 대비 선제적 지식재산 시스템 혁신미래 혁신기술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AI·빅데이터 등 융복합 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 소송 초기에 증거자료를 상호교환하는 제도 →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일자리 창출□ 지자체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 지자체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기술 기반의 혁신창업 활성화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부산시지난 11. 8일 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수 기술 및 특허분야의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179억 원의 규모의 IP펀드 투자 전용 ‘케이그라운드 IP/기술사업화 제1회 투자조합’을 결성○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산학연과 금융권, 대학권 등이 함께 IP펀드를 결성했으며 부산시, 한국벤처투자, 산학연, 금융권, 대학권, 케이그라운드벤처스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 울산시지식재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市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난 10월 ‘2019 울산 지식재산 창업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개최◇ 충남도道와 충남지식재산센터는 지난 9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부가가치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및 창업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재산을 창출 및 활용,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 경남도영남‧강원지역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을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전국 3번째로 道와 특허청 공동으로 ‘제3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를 지난 10.31일 개최□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위주의 대출 관행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 기반 자금조달에 제한이 있어 기술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가 조성이 미흡하다며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 ’17년도 IP담보 대출액 : (한국) 866억 원, (중국) 12.3조 원 → 142배 차이 (GDP 고려시 17배)○ 지식재산의 가치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R&D) 투자에 대하여 단순한 정량 성과 창출이 아니라 지식재산과 R&D 연계를 통한 전략 접근방식도 필요하다고 주장※ 주요 R&D 사업 추진에서 특허 정보분석을 기반으로 효과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 핵심 원천 기술과 지식재산을 경쟁국보다 먼저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지역 기업‧대학 등과 연계한 지역산업 특화형* 지식재산 창출‧보호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 지식재산 정책수립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경남 김해시)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9. 6월), (전남 고흥군) 드론특화지식산업센터 구축(’19. 7월) 등□ 서울(광진구, 지방세환급금 장학기금 기부제도 운영)◇ 서울시 광진구가 국세경정, 자동차 폐차‧이전, 착오납부,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區 장학금으로 상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11월부터 운영○ 區는 지방세 환급사유 발생시, 환급통지서 및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소액*인 경우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오인해 대상자가 환급 계좌번호 통지에 소극적임* ’19. 9월 기준 지방세 환급 발생 4,615건 중 1만원 미만 1,556건(33.9%), 1〜5만원 2,178건(47.2%), 5〜10만원 566건(10.1%), 10만원 이상 405건(8.8%)◇ 區는 누적되는 소액 환급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區 장학기금과 연계한 기부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우수인재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방침○ 매월 환급대상자에게 기부금 이체 동의서를 우편으로 안내하고, 우편‧팩스‧문자 등으로 회송된 동의서를 근거로 환급금을 장학기금으로 전환, 기부내역 등을 문자로 안내‧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할 계획○ 區 관계자는 “구민들이 기부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기부자에게는 보람을, 지역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련 동향)◇ 인천시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무분별한 경쟁을 막기 위해 ’20년부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안마원과 추가확보시설 등이 위치한 區‧郡으로 제한하여 시행키로 결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이 월4회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복지관 등을 ‘추가확보시설’로 등록 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를 실시○ 그동안 추가 확보시설에 안마사를 파견할 수 없는 소규모 안마원은 최소 영업권 침해를 토로했으며, 바우처 전자카드를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단체로 양도받아 관리하는 등 부적정 사용사례가 빈번히 발생○ 市는 안마원 간 형평성과 바우처 부정사용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년부터 안마원과 추가확보기관이 위치한 區‧郡 내에서만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둘 방침○ 대규모 안마원과 동일 區‧郡에 속한 일부지역 소규모 안마원은 오히려 더 심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며 형평성 논란을 재점화○ 市 관계자는 “관련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사업 운영 중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율하는 등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 대전(‘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 대전시가 지난 11.1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시에서 열린 ‘2019 제6회 세계지방정부현합(UCLG) 총회’에서 ‘2022 제7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는 지방정부 간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 1천여 개 도시 정상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2022 제7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는 2022년 10월 중 4박5일 동안 대전컨벤션센터(DCC) 및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DICC) 일원에서 개막행사와 본회의, 워크숍, 타운홀미팅, 전시‧박람회 등으로 구성‧개최될 예정◇ 市는 지난 2월부터 시도지사협의회, 외교부 및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와 협력해 대륙별로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유치활동에 매진○ 市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정부 공인 국제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세계과학도시연합(WTA) 및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해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BNK경남은행,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 운영)◇ BNK경남은행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를 지난 11. 7일 창원중앙지점에 개소‧운영○ 지원센터는 예비 창업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 창업 타당성 분석 △ 경영‧법률‧마케팅 자문 △ 대출 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경영컨설팅과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BNK경남은행은 지난 7월 경남도와 ‘노인일자리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영업점 업무공간 일부를 지역민 나눔공감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창원 서성동지점에는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실버카페 ‘카페 아리’가 영업하고 있으며, 신마산지점 3층 유휴공간은 지역 예술인들이 복합문화공간(경남예술인복지센터)으로 무상 임대해 운영 중○ 한 관계자는 “은행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상생을 실천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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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신산업 위주 재편으로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캠브리지○ 연수단은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패트릭 홀슬리(Patrick Horsley)씨를 만나 캠브리시 사이언스파크의 역사와 혁신 생태계와 관련된 설명을 들었다.▲ 캠브리지사이언스파크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캠브리지는 영국 남동쪽에 있으며 6개의 카운티(County)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약 13만 명 정도이다.○ R&D 주도형 혁신클러스터인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Cambridge Science Park)는 캠브리지시를 중심으로 반경 약 25㎞내에 있는 캠브리지셔 지역(Cambridgeshire)과 피터버러 지역(Peterborough)으로 구분된다.○ 현재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 단지 안에는 105개의 기업과 7,5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다. 165만 제곱피트의 건물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소규모 창업 및 스핀아웃부터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까지 새로운 사업을 끌어들이고 있다.○ 캠브리지가 속한 잉글랜드 동부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 △식품산업 △수산업 △신발산업 △모직물 △직물산업이 발달했으나 △IoT △바이오메디칼 △환경공학 △인공지능 산업 위주로 재편되어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동부지역에는 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영국 지역 전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진과 대학을 갖추고 있다. 그 중 다수가 생명공학과 바이오에 종사하고 있다.◇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단지와 연구센터 집적○ 이 지역에 첨단 기술기업들이 모여 성장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캠브리지 대학이 입지해 있기 때문이다. 캠브리지 대학 주위에는 20여 개의 과학 비즈니스파크와 대학, 병원이 집적되어 있다.○ 지역 내 첨단기술기업의 50%가 캠브리지대학과 연구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창업자의 20%, 연구 인력의 22%, 관리자의 17%가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다. 집적단지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은 무려 500억 파운드에 달하며 약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민간자본 중심의 사이언스 파크가 많은 캠브리지○ 11개의 사이언스파크가 캠브리지에 있다. 캠브리지의 사이언스파크들은 작은 규모임에도 영국 내에서 가장 많은 산업체와 직원 수를 가지고 있다.민간자본 소유 사이언스파크정부 지분 소유 사이언스파크· Cambridge SP: 캠브리지 소유· St John’s(1987): 캠브리지 소유· Granta Tech Park: 부동산 소유· Chetserford Research Pk: 부동산 소유· Melbourn SP· Peterhouse Tech Park: 캠브리지 소유· Cambridge Business Pk: 부동산 소유· Cambourne Business Pk: 부동산 소유· Babraham Campus: 정부가 일부 소유· Biomedical Campus: 정부가 대부분 소유· Genome Campus: 정부가 일부 소유○ 모든 사이언스파크는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단지들은 특성화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 각기 다른 사업 모델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큐베이터 모델, 성장 시기가 지난 성숙한 단계의 모델 등이 있다.◇ 첨단기술 R&D에 집중하는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 캠브리지 광역권(Greater Cambridge Area)에는 4,700여개의 기업과 6만 명의 종사자가 있다. 이 기업들 중 90%는 종업원 수가 20명 미만인 소기업들이다.○ 1조2000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을 말하는 유니콘 기업을 16개나 배출했다. 하지만 캠브리지에서 배출한 유니콘 기업들 중 연수단이 들어봤을 만한 기업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B2B(모바일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을 사용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형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손에 들고 있는 포인터는 메모리 스틱과 블루투스로 통신하는데, 블루투스 기술의 발원지가 바로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이다. 블루투스는 상품이 아니라 기술이고 이 기술이 다른 상품에 탑재된다. 블루투스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이언스파크에서는 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다.○ 현재 장소는 제2차 세계 대전까지 농업지역으로 사용되다가 전쟁을 위해 미군의 차량과 탱크를 만드는 곳으로 이용된 후 버려졌는데 Tony Cornell에 의해 1970년부터 과학기업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중심지로 발전하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이 지역은 수출액 규모만도 28억 파운드에 달하며 영국 내 첨단기술 관련 일자리의 70%가 집중되어 있다. 과학단지를 중심으로 R&D 고급인력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어 실업률도 영국 평균 이하를 나타내는 지역이다. 이렇게 동부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였던 요인으로 캠브리지 과학단지의 발전이 손꼽히고 있다.◇ 대학 자체 토지와 예산으로 시작된 상향식 산학협력○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특성은 자율적으로 형성된 클러스터라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개입에 의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연구소와 기업의 집적이 이뤄졌으며 특정한 마스터플랜 없이 시간과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이 이뤄졌다.○ 1964년 영국 정부가 영국 내 모든 대학들에게 대학 내의 과학기술과 산업간의 관계를 돈독히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후 1970년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당시 정부가 대학교에 펀딩을 지원하였는데 연구 펀딩에 비해 경제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고 정부는 당시 캠브리지 대학이 산업계를 위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이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과학단지를 설립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역사적 배경을 보았을 때, 대학 주도로 클러스터가 형성된 것은 맞지만 이면에는 영국 정부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리니티 칼리지는 자체 예산과 토지를 이용해서 산학협력을 시작했다. 과학단지는 상업적으로 개발되었고 대학의 활발한 산학협력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입주한 기업들이 있었기에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었다.하지만 캠브리지 과학단지는 대학에 부속된 과학단지가 아니다. 그 이유는 100여 개의 입주기업 중 캠브리지 대학의 분사(分社)기업은 약 14%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향식 운영으로 천천히 발전하며 에코시스템 구축○ 캠브리지사이언스파크는 천천히 성장을 이뤄왔는데 기존에는 기초 기술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첨단기술로 성장하고 있다. 기초적인 기술에서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지역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캠브리지는 훨씬 더 유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캠브리지는 영국 내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빠른 지역이다. 그리고 그 성장률은 신기술과 첨단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지식산업이 50년 동안 천천히 성장했지만 현재에는 성장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다. 많은 기업체들이 사이언스파크에 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캠브리지대학 또는 대학의 연구진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싶기 때문이다.세제 혜택 등 중앙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관계형성을 위해서 오려고 하는 것이다. 천천히 발전해오면서 산학연이 협력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 캠브리지가 대조되는 점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하향식 운영 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캠브리지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전 영국 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Sainsbury경은 “정부는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클러스터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을 없애고 재정과 규제 관련 적절한 체계를 제공하고 첨단 기술 산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기술 발전에 선봉에 서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법률 개정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가 설립될 당시 영국 최초였고 아무도 사이언스파크에 대해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초기에 느린 성장률을 보였다. 당시에 지자체들은 사이언스파크 지원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정부는 사이언스파크를 공업단지로 여기고 아름다운 경관이 공업단지에 의해 파괴되지 않기 바랐다. 정부는 심지어 1950년대에 IBM이 캠브리지에 연구실을 설립하겠다고 했을 때 거절한 적이 있다. 오늘날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4,700여 개의 기업 중 250여 개가 캠브리지대학의 졸업생 혹은 재학생이 창업한 회사이다. 캠브리지대학교는 개교 810주년이 되었는데, 790년 동안의 기술들의 상업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사이언스파크의 역사 중 변화를 일으킨 중요한 사건은 2005년 지식재산권 법률의 개정이다. 1985년 이전에는 산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펀딩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 권한과 소유권을 넘겨야 했다.1985년 이후 법의 개정되어 정부의 규제를 따르지 않고 개인 및 민간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상업화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교수와 연구진들로 하여금 본인의 지적재산권을 상업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법 개정 이전까지 지식재산권에 대해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법 개정 이후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했고 대학은 기술이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가가 되는지 교육, 기술의 전환을 돕는 사무실의 개선 등의 일을 하였다.◇ R&D 기능을 최적화하여 연구개발형 기업이 대다수 입주○ 트리니티 칼리지의 사업 모델은 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건물을 짓고 건물에 필요한 통신, 전기 등 인프라를 모두 공급하고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85%의 세입자는 단순히 임대료를 내고 공간을 임차하고 있고 나머지 15%는 장기 임차 계약을 맺어서 임차한 토지에 본인의 건물을 스스로 짓는다.○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 입주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지자체 법률상 제조시설을 허용하지 않는다.105개의 기업 중 2개의 기업이 소규모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긴 하다. 제조시설이 없는 좀 더 현실적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대규모 시설을 짓기에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영국 전체 ICT 관련 기술기업의 60%가 캠브리지에 있다.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한 집적단지 내 대부분의 기업은 생산보다는 연구개발형 기업들이다. 이 가운데 90%가 직원이 2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며, 79%는 5명 이하의 소기업이다.○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반경 20마일 지역에 1,400여 개 기업이 집중되어 있고, 직원 5만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은 유럽에서 1인 투자 벤처캐피털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는 산업적 수요에 맞춰 적절한 곳에 기술이전을 제공함으로써 R&D 기능을 최적화하는데 기여하며, 주요 분야는 △바이오메디칼 △컴퓨터 △에너지 △환경 △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이다.○ 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점 해결과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국제 블루칩회사, 스타트업회사, 정부기관 등을 사업 파트너로 하고 있다.◇ 대학과 밀접한 교류하에 운영되어 고급인력과 첨단기술 접근 용이○ 트리니티 칼리지는 공식적으로는 대학교 내 팀들, 일반 업체들과 연결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업체 쪽에서 먼저 대학으로 연락을 취한다.이런 기업체들 대부분은 대학 인재들에 매료되어 왔거나 연구협력, 가장 최신의 연구에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우수한 졸업생을 채용하기 위해서 등 여러 이유가 있다.○ 캠브리지대학의 교수들이 많은 기업체들의 과학기술 관련 고문직책을 맡고 있다. 사이언스파크는 트리니티 칼리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 하에 운영되고 있고 특수 목적 부동산 회사가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은 트리니티 칼리지의 소수 석학들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기업은 학교의 고급인력과 첨단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에서 기술경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학교는 사이언스파크를 운영함으로써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지역은 단지 내 기업 유치로 인한 세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사이언스파크의 인큐베이터, 브래드필드 센터○ 인큐베이터가 설립되기 전 사이언스파크에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성숙한 단계에 있는 기업만 입주할 수 있었다.○ 최근 정부가 신생기업에 사무실 공간 및 설비를 제공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인큐베이터 건물에 25%를 투자하면서 브래드필드 인큐베이터 센터가 입주했고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이 가능해졌다. 현재 스타트업 단계의 기업 60개가 입주해 있다.○ 인큐베이터는 트리니티 칼리지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인큐베이터 전문 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인큐베이터 브래드필드 센터[출처=브레인파크]○ 대신 트리니티 칼리지에서는 트리니티 칼리지 출신의 최고 스핀아웃(기업의 일부 사업부 또는 신규사업을 분리하여 전문회사를 만드는 것) 기업에게 1년간 무료 임대를 제공한다.최고의 스핀아웃에 선정된 회사는 트리니티 출신의 다른 선배 기업에게 무료 멘토링도 받게 된다. 학생 기업가들과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단기간에 신생기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지원 단체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계획을 자문해 주고 자금과 인력을 지원)등과 연결고리가 있다.◇ 고급인력을 위한 환경친화적 정주환경 조성○ 이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학력의 전문직인데, 그들이 이곳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 근로환경을 더 좋게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으로 굉장히 밀도가 낮게 개발했다.전체 공간의 84%를 녹지로 유지하고 있으며 탁아시설, 식당, 스포츠 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해 놓고 있다.○ 입주자들 3분의 2가 캠브리지 외에도 영국, 해외에 근무지를 갖추고 있다.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 아직 입주해 있지는 않다. 입주사 중 15%는 캠브리지대학에서 스핀아웃한 업체들이다.◇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를 구성하는 생태계 요소○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는 상향식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라고 표현한다. 자연의 생태계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고 모든 구성요소가 중요하다.○ 생태계의 구성요소는 1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학: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대학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 기업가정신과 스타트업• 전문적인 기술이전팀• 네트워크: 캠브리지 내에 50-60개 정도의 네트워킹 조직. 네트워크들이 개개인,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바이오 네트워크 등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 중• 롤모델과 멘토들: 이미 창업한 경력이 있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자산가, 투자가가 된 롤 모델이 있으며 무료 조언 기회 제공• 대기업 입주: 삼성 등 큰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 입주• 산학협력: 학교와 좋은 관계 유지• 지역신문: ‘Business Weekly’라는 캠브리지 지역신문이 정기적으로 대회를 주최하여 상금을 주는 등 사이언스파크 입주사에 중요한 지원• Business Angels: 벤처회사에서 경력을 가진 투자자• 유연한 IP제도: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IP에 대한 유연한 정책 추진. 학생들이 자유롭게 IP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특성화 부동산 시설: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등• 기업 육성과 벤처 시스템○ 유기적인 생태계를 갖추면서 갖게 된 단점 또한 존재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부족 등 여러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택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한국의 실정과는 무관할 것으로 생각된다.◇ 캠브리지 생태계 구성요소 : 대학, 기업가정신 및 스타트업○ 캠브리지의 생태계에서 대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캠브리지 지역에는 약 12,000명의 학부생들이 있고 그 중 약 150명 정도가 한국학생들이다.○ 캠브리지는 글로벌 벤치마크로 캠브리지 대학이 스핀아웃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학교이다. 투자 규모 건수로는 스탠포드 대학에 밀려 2위이지만 금액으로는 스탠포드 대학을 앞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하였다.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96건의 투자를 성사시켰는데, 2조 5천억 정도의 금액에 해당된다.○ 기업가정신과 스타트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ndy Hopper, Hermann Hauser씨는 성공한 기업가로 경험을 토대로 젊은 기업가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아주 훌륭한 롤모델들이다. Andy Hopper는 컴퓨터 랩의 확장을 대표하는 분이다. 교수임과 동시에 사업도 하고 있다.○ 대학은 학위와 연관이 없는 무료강의도 제공하고 있다. 대학 내 비즈니스 스쿨에서 창업가정신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Andy Hopper, Hermann 등 롤모델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학위에 포함된 강의 중 과학과 기술 관련 강의의 연장선상에서 운영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이 있는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이다.○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과학과 기술, 사회적 기업, 소프트웨어 분야 관련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캠브리지 대학 엔터프라이즈(CUE: Cambridge University Enterprise)라는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대회 1등에겐 창업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금액인 1만 파운드와 함께 무료 멘토링이 제공된다. 이 대회는 캠브리지대학 내와 외부에서고 굉장히 유명한 대회이다.○ 또한 대학 내에 창업을 위한 학회와 동아리도 지난 20년간 학교 내 많은 학회와 동아리가 학생들이 창업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캠브리지 생태계 구성요소 : 기술이전팀○ 캠브리지의 기술이전팀은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의 다른 기술이전팀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대부분 교수이면서 동시에 사업을 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창업할만한 기술을 가진 연구진들을 찾는 역할을 한다.○ 스카우터 역할을 하는 Enterprise Champion은 학생들이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처음으로 찾는 사람들이며 학생들이 쉽게 다가가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대학에서 창업을 하기 원하면 학교에서 도움을 받길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2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이다.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원을 받길 원하는데 특허 관련 비용, 시장 조사에 수반되는 비용, 사업 계획 수립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 등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학교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순이익이 20만 파운드(한화로 약 3억)이 넘어가면 창업자가 34%, 학부에서 33%, 기술이전팀에서 33%로 지분을 나눠 갖는다. 창업자가 1%를 더 가져가는 것은 개발자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원 없이 스스로 하는 방식이다. 대학교에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구속력이 없다는 문서를 받게 된다. 기타 비용은 없지만 순이익이 연간 5만 파운드(약 7500만 원)이 넘어가면 지분을 학과에 7.5%, 학교에 7.5%를 공유하게 된다.◇ 1,000개 이상의 산학 연구계약으로 다양한 협력 진행○ 50년 전에는 산학협력이 전무했는데, 현재는 1,000개 이상의 산학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700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PhD(박사학위)/Post-Doc(박사학위 취득 후)에서부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연구실까지 다양한 수준의 협력을 하고 있다.○ Framework Agreement는 25년 장기 계약으로, 세부적인 계약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장하는 형태이다. 이런 계약 방식을 통해 장기적이지만 자유로울 수 있다.▲ 계속해서 개발중인 캠브리지사이언스파크[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사실 산학협력이 성공적이지 못하다. 교수들은 기술 산업화가 아닌 논문으로 평가를 받고,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대학에 상업화할만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전에 연세대학교에 다녀왔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산학협력의 문제점을 혹시 평가해주실 수 있는가? 제안하실 것이 있는가? 이곳에서 산학협력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한국 교수들이 논문에 집중하는 것도 맞지만, 기술이전과 개발에도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영국에서 산학협력이 핵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교와 교수간의 근로계약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교육에 의무를 가지고 그 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교수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한국기업이 상업화할만한 기술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놀랍다. 대학과 산업이 처음 연결될 때 산업 쪽에서는 이미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을 거절하였다.예를 들어 자동차기업에 협력하자고 제안했으나 거부당했고 불과 영국의 자동차산업이 15년 만에 몰락했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만했음을 반증하는 사례이다.대학교에서 교수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논문 의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고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적재산권 법률의 개정에 관한 설명은."크게 2가지 변화가 있었다. 먼저 1985년에 정부에서 대학교로 하여금 대학에서 개발한 IP에 대한 소유권을 대학이 가질 수 있게 하였다.그전에는 정부 소유였다. 2번째 변화는 캠브리지대학 내부 학교의 규정에 생긴 변화였다. 캠브리지대학을 미국에 있는 대학교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변화였다.이론적으로 모든 IP는 대학교 소유지만, 앞서 말씀드린 제도와 같이 이익을 분배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원한다면 대학교 측에서 얼마든지 IP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행사하지 않고 있다.학교의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IP를 100% 소유하게 되고 학교의 지원을 받을 경우 아까 보여드린 수익 배분표에 따라 이익이 배분된다."- 한국에서는 IP를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 회사를 그만둬도 IP는 여전히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쉽게 창업을 할 수가 없다. 캠브리지는 대학에서 IP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인지."개인들이 대학교의 지원없이 스핀아웃을 하기 원한다면 학교에서는 IP를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학교의 도움을 받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 학생들이 주최하는 대회의 상금의 출처는."지역 사업체이다."- 105개 기업들의 공유 연구실이 있는지."공유 연구실은 없고 105개 기업 모두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배 기업과 멘토링 하는 것을 경기도에서도 진행했었는데, 만족도가 낮아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곳에서는 멘토링에 참여하는 선배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만족도는."더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멘토링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회사의 개인 직원이 작은 회사의 개인 직원을 멘토링 하는 형식이다."- 이곳에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쟁률은."입주 경쟁은 거의 없는 편이다."-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임대료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는 어렵다. 건물 내 갖추고 있는 장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다 다르다. 임대 기간은 굉장히 유연하다. 하루라도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고 길게는 6개월도 임대할 수 있다.초기 기업들이 장기 임대료에 부담을 갖는 것을 알고 있다. 사업체가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싸지는 않지만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규모를 확장할 계획은."시 경계 반대쪽의 녹지가 그린벨트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이 금지되어 있다. 트리니티 칼리지에서도 원할 것 같지만 개발할 수 없다.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확장할 계획은 없다."- 많은 연구소의 인원들의 인건비와 연구비는 어떻게 지원하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개발비, 지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급하는데 이곳은 순전히 민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창출된 수익으로 지원하는지."매우 소수의 기업만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 한 회사는 정부지원금을 받으면서 정부에서 지정한 한 가지의 과제에만 국한되어 사용할 수 있다.연구 관련 주어진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것은 사이언스파크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에 적용되는 혜택이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다. 인건비와 연구비는 기업들이 각자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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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IP 관련 서비스와 효율적인 비용의 솔루션 제공◇ 국내외 높은 가치의 IP 서비스 제공○ 세 번째 방문지인 고노&고노 변리사 사무소는 전체 브리핑을 담당한 오장환님이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브리핑을 담당한 고노&고노 변리사 사무소의 한국인 근로자 오장환님은 변리사는 아니지만 회사의 전반적인 기술 책임자이다.일본에 온 지는 20년이 되었고 오사카대학교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하였다. 오사카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고노&고노 변리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지 14년이 되었다.○ 고노&고노 변리사 사무소는 12명의 변리사, 1명의 중국인 변리사, 11명의 기술 엔지니어를 포함하여 5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IP 서비스 법률 회사다.오사카 본사를 비롯해 도쿄, 교토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동경 사무소에는 1명의 중국인 변리사, 1명의 중국인 기술자, 4명의 일본인 변리사가 근무한다. 교토 사무소는 1명의 변리사와 사무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국내외 정교하고 높은 가치의 IP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고노&고노 변리사 사무소는 광범위한 IP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핵심 업무 분야는 소프트웨어, 전자 및 기계 분야의 특허 소송 및 지식재산권 소송이다.아버지인 KOHNO, Takao가 설립하였고 현재는 아들인 KOHNO, Hideto가 대표를 맡고 있다. 새로운 기술(핀테크, 블록체인, 딥 러닝, IoT 등)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10년 전부터 중국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회사는 독특하고 유연한 문화를 가지고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있다. 법률 및 기술적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최대의 IP 가치와 효율적인 비용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제공한다.○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자문가로서의 명성을 얻었으며, 성공적인 결과물로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라이센싱 및 소송에서의 강력한 특허"를 모토로 지식재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허 취득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사업 분야에 참여할 때 특허 침해의 위험, 새로운 상표의 출원 또는 갑작스러운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 등의 문제를 다루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1976년 설립 이후 40년이 넘는 경험이 있다.◇ 글로벌 경영시대의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 오늘날 지식재산권의 활용은 기업경영에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경영의 시대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속지주의(국가의 입법·사법·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고 하는 주의)가 적용되는 법체계 하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각 나라에 적절한 권리 확보를 해 놓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국의 기업은 앞다투어 자사 보유 기술의 권리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 바야흐로 지구촌은 연간 400만 특허출원(실용신안 포함)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증가가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 지식재산제도의 운용에 영향력이 큰 기존의 선진국에서도 시시각각 변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따른 각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 등이 요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일본의 특허 심사 속도○ 일본 특허청에 연간 출원되는 특허출원의 총 건수는 최근 수년간 조금씩 감소 경향에 있다. 이는 일본 국내 기업에서도 최근 한국의 일부 대기업에서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고 활용성이 적은 권리화는 가급적 배제하는 내부 정책에 따라 사내 심사가 강화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 출원인의 일본 출원으로 관점을 돌려 본다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10% 이상 감소했으나 그 직후부터 완만히 상승해 2014년경부터는 금융 위기 이전의 연간 약 6만 건 수준으로 회복됐음을 알 수 있다.즉 전체 출원의 수로는 일본 출원의 다수를 점하는 일본 국내 기업들의 정책 변화로 인해 감소 경향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시장 또는 일본의 지식재산권 환경이 결코 후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특허청은 2004년 당시 평균 26개월까지 걸리던 심사 기간(심사청구 후 1차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자 'FA(First Action) 11'이라는 10년짜리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는 심사 기간을 평균 11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으로 당시의 심사 속도를 생각한다면 대단히 급격한 것이었으나 이후 계획적으로 임기제 심사관의 증원 및 선행기술 조사기관의 확충 등을 통해 목표대로 2013년 FA 11(11개월 만에 1차 심사결과)을 달성했다.○ 나아가 그 후로도 심사 기간은 꾸준히 단축돼 최근에는 심사청구 후 평균 9.5개월 만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는 유럽 특허청(ESR 발행 기준)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심사 속도로, 출원인에게는 크게 매력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다.◇ 보다 강한 권리 행사를 위해 양질의 심사를 거쳐○ 침해자에 대한 권리행사로서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피고는 방어 행위로서 무효심판을 청구해 해당 특허권의 무력화에 나서는 경우가 많으나 결과적으로 침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해당 특허권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17%(2014~2015년)에 불과하다.○ 침해 소송 자체의 승패에서는 44%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었으나 일본의 경우 막상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타국에 비해 화해·중재·조정 등 소송외 해결에 의해 결론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까지 포함시키면 실제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결과는 50%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부터, 일본에서 일단 권리를 확보해 두면 권리 생존율이 대단히 높으며, 권리행사를 할 때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양질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일본의 특허권에는 부실 특허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권리 행사에 유리한 강한 권리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인다▲ 고노고노 법률사무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특허심사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신기술 분야에서의 일본 지식재산 시스템○ 일본 특허청에서는 발 빠르게 2016년 11월에 IoT 관련 기술 출원에 대한 구체적 심사 예를 담은 심사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AI, 3D 프린터 등의 사례를 보강한 개정판을 발행했다.또한 올해 4월에는 세계 최초로 50인 규모의 IoT 전문 심사팀을 발족시켜, 각 기술 분야에 대해 횡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축적해 IoT 융합 기술에 대한 고품질의 심사를 도모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총아로 불리는 IoT, AI, 3D 프린터, 클라우드, 모바일, Fintech 등 4차 산업 혁명 관련 신기술로써 국제 사회에서 경쟁해 나가려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신기술 분야에 대한 일본 특허청의 철저한 심사 시스템 구축, 제도적‧법적‧실무적 환경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양질의 특허 시스템을 갖춘 일본의 지식재산 인프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종래에 알려진 대로 기술 자체의 수준 또는 특허 명세서의 품질뿐 아니라 특허 심사에 관한 제반 환경, 특히 미래의 산업 지도를 좌우할 4차 산업 혁명 관련 신기술에 있어서도 특허 친화적인 제도적, 정책적 콘텐츠를 전면적으로 갖추어 나가고 있다.○ 부언하면 우리나라와는 동일한 표준 시간을 사용할 정도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다른 먼 나라에 비해 문화적‧언어적으로 소통하기 용이하며 무엇보다 특허를 비롯한 지재권 전반의 제도 및 법률적 토대가 흡사한데다가 강점인 기술 분야가 서로 중복돼 한국 기업의 주력 기술에 대해 많은 심사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시의 적절하게 미래 신기술에 관련된 지재 인프라를 구축‧선도하려 한다는 점에서 일본 출원에 대한 우리 기업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이 일본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에 경쟁업자에 대한 우위 확보를 위해 기존의 패턴대로 일본 출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글로벌적 관점에서 초기에 보다 양질의 심사 서비스를 받아 튼튼하고 강한 특허를 조기에 형상화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로써 결국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면서도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를 각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IoT 등의 신분야 융합 기술에 대해 일본에 제1국 출원을 하거나 또는 일본 특허청에 국제조사를 청구하는 등 발상의 변화를 모색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질의 응답- 월급은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IP 기술자 직원과 변리사의 갭)"변리사와 기술자 간 연봉차이는 크다. 변리사는 기본적으로 일정 레벨이 되기 전까지는 능력별 연봉을 받는다. 몇 건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며 4 : 6(변리사 : 회사)의 비율로 수익을 나눈다.보통 1건당 40만~45만 엔을 받는다. 기술자 직원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봉급을 받고 있으며 보너스 제도가 있어 1년에 200%의 성과급을 받고 있다."- 채용 시 보는 요인들은."일본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본어가 가장 중요하다. 30%가 실무능력, 70%가 일본어 능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어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일본어 1급 정도의 능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다 높은 수준의 일본어 능력이 필요하다."- 1년 중 몇 번 정도 소송하는지."본인 같은 경우 1년에 1~2번의 소송에 참여하며 서포트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과 소송도 자주 있다."- 기억에 남는 소송 에피소드는."한국과 일본과의 소송이 있는 경우, 분야와 관계없이 위안부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으로 일본회사에 근무하면서 곤란했던 경우가 기억난다."- 많은 IP 분야 중 핵심 업무 분야를 전자&소프트웨어 특허소송으로 한 이유는."돈이 모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옛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번 파트너십을 가지게 되면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이러한 파트너십을 이용해 업무를 한다.핀테크, 블록체인, AI 딥 러닝, IoT 등의 분야는 회사의 중요한 화두이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항상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는."오사카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 원래 꿈은 한국에서 강단에 서는 것이었다. 일찍부터 3D 프린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일본에서 취업하게 되었고 가족과 상의 후 일본에 거주하기로 결정했다. 오사카 국립 연구소에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직하게 되었다."- 변리사가 아니어도 이 업무를 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지."현재는 변리사가 너무 많아졌다. 오히려 기술직 직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노 전 회장은 한 사람의 제대로 된 기술직원이 되기까지는 5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말했다.보통 근무를 하면서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국가 간 소송이 많아지면서 문헌조사, 번역, 통역이 가능한 외국인 직원의 수요 또한 크게 늘고 있다."-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말씀."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일본에서 20년째 거주 중이다. 회사에서는 지금 본인 정도의 일본어 실력을 요구한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IP분야뿐만 아니라 일본 모든 기업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특허 시장을 전망하면."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다. 한국은 산업구조 상, 국내출원이 적고 소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소송은 변리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가능한 분야이다. 변리사가 아닌 기술직원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면 힘들 수 있다.일본은 산업구조 상 대기업뿐만 아니라 연결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이 굉장히 많다. 국내출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술직원으로의 메리트가 클 수 있다."- 법률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클라이언트의 지식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법률지식은 당연한 업무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20년간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좋았던 점, 가장 힘들었던 점은."가정이 생긴 후에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다. 특히 아이의 교육 부분이 힘들다. 가족이 일본에 정착해야 하는 부분, 아이가 한국어, 일본어에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힘들다.일본은 5시 30분 퇴근이라면 5시부터 퇴근을 준비한다. 처음에는 퇴근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업무시간 동안은 15분 동안 본인 책상을 비우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 치열하게 업무를 수행한다.이에 적응이 돼서 업무를 치열하게 하다 보니 보람 있는 에피소드 또한 많이 생겼으며 본인이 한국 국가대표라는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ㅇㅇ대 ㅇㅇㅇ ○ 마지막 일정은 이전의 두 일정과는 다르게 한국인이 대표로 나와 강의를 이루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강의라고 할 만큼의 내용도 사전질문도 너무 방어적으로 일관하셔서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하지만 이 기관이 회사 밖 사정에 대해서는 가장 직설적이고 현실적이었던 것 같다. 막연히 우리 업계 취업 잘되고 좋아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됐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유익했던 것 같기도 하다.○ 막연히 법률이나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고 외국어 조금 할 줄 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는 달리 전문지식은 회사에서도 쌓을 수 있으니 외국어 공부나 나의 고유한 특색(ex. 전공)에 더 집중하라고 해서 괜히 혼자 놀란 것 같다.앞서 방문한 두 기관처럼 재미있고 하하 호호한 당근 같은 분위기도 좋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채찍질과 함께 나를 성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솔직하고, 비판적이며 직설적이었던 분이었지만, 그 덕에 또 새로운 것을 느낀 하루였던 것 같다. 3박 4일 동안 바쁘게 지내왔는데 벌써 마지막 보고서라니 너무 아쉽다.◇ ㅇㅇ대 ㅇㅇㅇ ○ IP의 최고 가치는 로얄티라고 생각한다. 즉, 이익이 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한다. 특허권이 많을수록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변리사사무소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6 : 4로 변리사 사무소가 4를 가지고 간다고 볼 수 있다.특허비용은 일본과 한국의 비용이 비슷하다. 변리사사무실에서의 직원의 월급기준은 경력이 아니라 직원들의 능력치로 따진다. 일을 더 많이 수행하는 직원들이 보너스를 많이 챙긴다.○ 국내 경기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변리사 사무소 인원도 증감될 수 있다. 일반직원과 변리사의 월급은 같아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지만, 전문적인 일을 할수록 월급은 많이 받을 수 있다.또한 소송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소송에 이길 때 엄청난 이득이 생길 수 있다. 특허등록은 생각보다 이득이 엄청 많이 생기지도 않는다. 이유는 한정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ㅇㅇ대 ㅇㅇㅇ ○ 오사카와 도쿄, 교토에 총 3곳에 있으며 오사카에 제일 먼저 생겼다. 일본의 특허 심사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특허출원의 총 건수는 최근 수년간 조금씩 감소경향이 있다.그 이유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고 활용성이 적은 권리화는 가급적 배제하는 내부정책에 따라 사내심사가 강화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일본은 양질의 특허시스템을 갖춘 일본의 지식재산 인프라이다.변리사님의 부재로 인해서 한국인 직원분께서 연수를 진행해주셨다. 한국분이기 때문에 한국인 관점에서 더 쉬운 설명과 더불어 더 냉정하게 말씀해주신 부분이 너무 도움 되었다.◇ ㅇㅇ대 ㅇㅇㅇ ○ 고노고노 변리사 사무실은 이름처럼 2대째 내려오는 전통 있는 사무소였다. 여기는 앞의 두 곳과는 다르게 한국인 실무자 분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국인이신 만큼 우리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셨다.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도 특허사무소가 을일 수밖에 없다. 변리사가 많아진 만큼 일반기업들에도 변리사가 많이 유입되어 사무소가 예전만 하지 못하고 요구사항은 점점 더 자세해지고 까다로워져 가는 실정이다.○ 실무자 분께서는 요즘 같은 추세에는 사무소보단 기업에 지식재산 담당자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는 답을 해주셨다. 또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허시장이 작아 관심 밖의 시장이라는 말도 해주셨다.우리나라가 중국을 뛰어넘는 특허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허정책과 아낌없는 자원으로 특허출원 횟수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다.또한 △딥러닝 △핀테크 △IOT △블록체인 등 앞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들을 전부 커버하기 위해 끝없는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 ㅇㅇ대 ㅇㅇㅇ ○ 오창환님과 함께한 시간에는 지금까지 강의와는 다르게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들은 시간이었다. 지식재산분야 쪽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사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성격이라서 나에게는 가장 도움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또한 강의를 진행해주신 분이 한국분이라서 조금 더 친숙하고 편해서 이런 느낌을 느낀 것 같다. 마지막 강의라서 너무 아쉬웠다. 대학 4년 동안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지만 이번 3박 4일의 프로그램은 정말 별 다섯 개 만족도이다.4학년 마지막에 이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교수님, 인솔자님, 통역사님, 운전사님, 교수님들 모두에게 감사했다.◇ ㅇㅇ대 ㅇㅇㅇ ○ 브리핑을 진행해주신 오장환님은 한국인으로 일본 변리사무소에서 14년간 일하고 계시다. 일본의 IP가 한국보다 더 유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출원권이 월등히 낮기 때문이다.보통 ‘기술자와 변리사’ 사이의 중간 지점의 직원은 능력직으로, 월급이 결정되며, 문헌조사, 번역, 통역, 명세서 작성을 도맡아 한다. (공부할 것들이 많음) IP기업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나 IoT, AI, 딥러닝 분야에서 엄청난 돈벌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ㅇㅇ대 ㅇㅇㅇ ○ 특이하게 한국말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허사무소의 사무직 분(변리사는 아님)의 실태를 가장 사실적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본에 취직하려면 언어적인 부분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어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했다.우리나라의 특허 성장률은 상당히 높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그 이유는 특허를 많이 내지 않아서라고 했다. 또한 일본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그 시장에 빠르게 들어가 잘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계약을 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가장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 ㅇㅇㅇ대 ㅇㅇㅇ ○ 브리핑을 진행해주신 오장환님은 88학번이시고, 국립연구소에서 있다가 이 고노고노 사무실로 옮기셨다. 42년 정도 된 사무소이고 오사카, 도쿄, 교토에 각각 사무실이 있다. 중국시장이 커서 중국변리사는 꼭 있다. 갑을 관계에서 사무실은 을, 기업은 갑의 관계이다. 변리사가 아니면 소송에 참여할 수 없고, 지원만 할 수 있다.○ 이기든 지든 사무실이 제일 이득이다. 변리사가 많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는 기업들과 소송하는 것은 서로 아는 게 많아서 힘든 싸움이다. 오장환님은 블록체인, 딥러닝, AI 등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그중에 딥러닝, 소프트웨어가 중심이다. 일본에서의 취업을 하기 위한 기본은 ‘언어’이다. 이러한 점들을 알게 되어서 매우 유익하였고 실무자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현실적인 느낌도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사진자료▲ 브리핑 후 오장환님과 연수단의 기념촬영[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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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명 장려◇ 100년 이상 산업재산권 시스템 보급에 기여○ 방문단의 마지막 공식일정이었던 일본 발명진흥협회에서는 발명진흥협회 종합상담창구 직원이자 변리사인 에비나 상이 일행을 맞이해주었다. 브리핑은 일본 발명진흥협회에서 변리사일을 하며 겪었던 다양한 사례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발명진흥협회(Japan Institute for Promoting Invention and Innovation, 이하 JIPII)는 1904년 『공업소유권 보호협회』로 창립되었으며 1947년 『발명진흥협회[Japan Institute for Promoting Invention and Innovation(JIPII)]』로 개칭했다.설립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재산권 시스템을 보급하며 일본의 과학기술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JIPII의 설립 목적은 일본의 발명 장려, 공업소유권 제도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발명진흥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이곳의 업무는 △공업소유권제도의 보급 및 특허정보의 활용 확산 △청소년의 창의성 개발 및 육성 △발명 관련 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 및 협력 △인터넷 서비스 제공(공보) △지역진흥 등이다.◇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본의 국립 발명장려기관○ JIPII는 1904년 발명과 청소년을 장려하는 공익 추구 목적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1919년 ‘전국발명표창’ 제도를 만들고 1941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발명전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1980년 아시아 각국을 초청하여 발명연수를 추진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발명진흥협회의 추진이 이루어진 해이다.○ JIPII는 처음에는 공익기관이었지만, 현재는 공익사업과 수익사업 분야로 나뉘어 있다. 공익사업은 ‘발명진흥협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수익사업은 ‘발명추진협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조직도를 보면 왼편이 발명진흥협회, 오른쪽이 발명추진협회이다. 공익사업은 발명추진과 창조성 발전이 주요 목적이고 수익사업은 IP시스템 구축과 국제협력 도모, 정보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사업 분야이다.▲ 발명협회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 공익사업의 주요 분야는 발명장려 사업이다. 청소년의 창조성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과학 꿈 전시회’와 같은 행사도 진행한다.○ JIPII의 공익사업은 일본과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발명진흥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2004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국제화를 도모하는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발명진흥협회 전국발명표창식[출처=브레인파크]○ ‘전국 청소년을 위한 클럽 전시회’는 전국의 어린이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하여 판매까지 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일본 전국 214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최된다. 현재 1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참여하여 발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를 삼았다고 한다.▲ 일본 전국 청소년 클럽 전시회[출처=브레인파크]◇ 전문가 커뮤니티이자 인재육성의 장이 된 수익사업○ 수익사업은 발명이나 특허와 관련한 지자체 단위모임과 민간기업 대상 연수 등이 있다. 특허에 관한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연구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적도 발행한다.○ 아시아‧태평양연합체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 프로젝트는 JPO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발명진흥협회 종합상담 창구[출처=브레인파크]○ 동남아시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IP 커뮤니티도 있다. 연수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커뮤니티는 정기적인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회원에게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 우선 제공○ JIPII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외국의 산업재산권 침해대책 지원사업 △개발도상국 대상 지식재산교육 및 산업재산권 인재육성 협력사업 △중소기업 특허정보 분석활용지원사업 △글로벌 지식재산경영 인재육성 프로그램 △특허정보박람회 및 컨퍼런스 △지식재산권 심포지엄 등이 있다.○ JIPII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 회원제를 운영한다. 협회 회원이 되면 아래와 같은 정보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발명추진협회 뉴스레터나 회원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협회 활동상황 및 지적재산권 정보 제공△협회 제공 지식재산권 원스톱 서비스 우선 사용권 부여△협회 주최 지적재산권전문가양성 프로그램(연수) 참가△협회 발행 출판물 할인가 구매△협회 제공 특허정보서비스(특허·상표 정보 등) 및 웹서비스 할인가 이용△지적재산권 관련 기업·인재와의 교류 도모△지역별 설명회나 강연회 등 정보 수시 안내◇ 중소기업 중심으로 종합상담서비스 국가사업 운영○ 지재종합기술창구(知財綜合技術窓口)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일본 전국 47개 행정자치구마다 설치된 종합상담창구이다. JIPII안에 위치하지만 JPO 소속의 독립행정법인으로, JPO로부터 위탁받은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상담 국가사업을 수행한다.▲ 발명진흥협회 상담 종합창구 도면[출처=브레인파크]○ 지재종합기술창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비용은 무료이다. 하지만 국가사업으로서의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창구에서 직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지원담당자’는 현업에서 지적재산권, 연구개발, 기술 관련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로 구성된다.단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전문가그룹-디자이너, 변리사, 변호사 등-이나 경영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가 그룹의 조언도 무료로 제공된다. 상담창구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5시 반까지이다. 전문가상담은 화, 목, 금 오후에만 제공된다.○ 중소기업이 주요 사업대상이지만 개인이나 대기업, NPO, 대학, 시 관계자가 방문하기도 한다. 방문자의 55% 이상은 중소기업이다. 신규방문자의 비율은 60% 정도이고 나머지 40% 가량이 재방문하는 경우이다.해외에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작년 11월 한국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종합상담창구를 방문한 바 있다.○ 상담건수는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2011년 5.6만 건이었는데 매년 늘어나 2016년에는 약 8.6만 건의 상담자가 방문했다.○ 지재종합기술창구 이외에 임시상담소도 있다. 각 지역에 거점 창구를 만들어 지식재산권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현재 도쿄에 4개의 임시상담소가 운영 중이며 2016년 기준 3,200건 정도의 상담건수를 나타냈다. 임시상담소를 방문한 후에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JIPII의 지재종합기술창구로 직접 가기도 한다.◇ 특허권 설정, 기업이익, 기술보호 상담사례 많아○ 상담내용은 주로 △특허출원에 따른 기업이익 △지식재산에 대한 특허등록방법 △기존 특허권의 활용방법 △공동연구 진행시 기업기술 보호방법 △해외시장 진출 시 기업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것이 많다.○ 기업이 신선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고안했을 때 그것이 상표, 특허, 권리 중 어떤 형태인지와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여 판단하고 조언을 해준다.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사업계획 구상에 대한 상담을 한다.○ 지식재산권 설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담도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에 대한 권리를 설정할 것인지,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조언을 한다. 특허권은 유사기술이나 유사상품 등 모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많다.○ 경쟁회사와의 공동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기업의 비밀보장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 자사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비밀보장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연구에 앞서 어느 범위까지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하며 사용할 것인지 합의하는 것이다.○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권리취득이나 침해대책, 모방상품 개발, 기업인수합병에 따른 기술사용 범위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상담창구에서는 기업 사정에 맞는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중·일 간 업무협약체결 등 국제협력 강화○ JIPII는 2017년 한국발명진흥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과 마코토 나카지마(Makoto Nakajima) JIPII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양국 청소년의 우수발명품 교류와 지식재산교육 등 분야에서 상호 다각적인 사업개발 및 협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세부적으로는 △전시회, 컨퍼런스, 세미나 등 행사 협력 △지식재산교육 및 인력양성 관련 정보교류 △발명교육 분야의 학술교류 활성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정보공유 등이 있었다.○ 일본 특허청장을 역임한 나카지마 상근부회장은 한·중·일 3개국 발명진흥협회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향후 한·중·일 3개국 발명진흥협회 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회의성사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국발명진흥회는 중국발명진흥협회(CAI), 일본발명진흥협회(JIPII)와 '3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국의 지식재산교육 및 전시 분야 교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이들 기관은 △중소기업 대상 국제전시회 △국제지식재산권 콘텐츠 공동개발 △대학의 우수한 발명 발굴 △초·중학교 학생연수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학술연구 등에 관한 교류협력 추진의사를 밝혔다. □ 질의응답- JPO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지."지원보다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다. 창구, 설명회, 세미나 등의 행사를 위탁받아 진행한다."- 한국은 특허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식능력시험이 있다. 일본도 이런 시험이 있는지."일본에도 있다. ‘지식재산권관리사’ 민간자격시험으로, 국가자격시험은 아니다."- 2030 청년특화사업에 대한 규모는."일본에서는 2030이라는 특정대상을 하는 사업은 별로 없다. 대학생 대상 세미나 운영이나, 강사 파견 등을 지원한다. 전국단위의 지원사업은 별로 없다."- JIPII 전문가가 대학의 정규과정에 특허 관련 강의를 하는 사례는."세미나를 하기도 하는데 정규수업에 파견하는 경우는 없다. 대학에 직접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프로듀서를 파견하고, 해당 지역별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언을 하는 프로그램은 있다.국가위탁사업의 한 종류이다. 우리가 직접 특정 대학과 협정을 맺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은 있다. 작년에 야마구치현의 한 지역과 전시회 개최나 판매수익 공유 등도 협정을 맺고 시도했다."- 개인과 기업은 각각 어떤 부분을 상담하는지."중소기업은 다양한 과제를 안고 찾아온다. 예를 들어 보유기술의 특허권 설정방법, 특허권설정여부, 권리주장방법, 소송대응방법, 권리주장 기업 간의 화해방법, 회사 내 지식재산권 전담부서 운영 등이다. 개인 대상 상담청구가 없기 때문에 개인은 중소기업 상담청구로 찾아온다.개인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상용화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면 이미 권리등록이 끝난 경우가 많다. 도쿄는 기업과 인구수가 많아 도쿄도 전체 관할창구와 별도로 임시창구가 있다.도쿄도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다. 직영창구는 연간 6,000건, 위탁창구는 3,000건 정도이다. 도쿄 전체적으로 9,000건의 상담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양쪽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은 도쿄직영은 이용할 수 없고 위탁창구만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에 나가있는 일본기업을 지원하고 있는지."정부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일본기업을 지원한다."- 무료상담과 유료상담의 질적인 차이는."변리사를 찾아가면 30분은 무료 그 이후는 비용이 든다. 변리사는 상담내용을 듣고, 그 일을 대신 수행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불한 금액 수준만큼 명세서를 작성한다.이곳의 상담창구는 국가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무료운영을 선호한다. 변리사는 비용을 지불하고 명세서 작성까지 모든 작업을 해주지만 창구는 무료인 대신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범위가 다른 것이다."- JPO의 데이터베이스는 JIPII에서도 사용 가능한지."물론이다. JPO의 데이터베이스는 무료이고, 우리는 상담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알려준다. 키워드뿐만 아니라 국제분류코드와 일본분류코드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도 알려준다. 국제 기준의 분류와 일본의 독자적인 분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을 전가하지 않고 협회에서 다 하는지."직영과 위탁은 조금 차이가 있다. A-Z 선행연구조사를 해주는 곳도 있긴 하다. 위탁은 무료이기 때문에 직접 해주기보단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JPO에도 데이터베이스 검색방법, 장소 등에 대해 상담자가 따로 있다.사업방법으로는 첫째, 상담자가 직접 또는 변리사 등 대리인을 찾아 수임료를 지불하고 해결하도록 조언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국가가 조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연간지원사업규모가 한정적이어서 채택되는 경우는 적다."- 정부지원은 선착순인지."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특허출원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유사사례가 있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전문가상담을 받기 위해 최대 2주가 걸리는데."주말을 제외한 평일은 항상 3-4명의 전문가가 상주한다. 그래서 기다리는 일은 거의 없다. 연간 3,000건을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1일 12~13명이 상담을 원하는데 이 중 3~4명은 전화로 상담을 한다. 거의 기다리는 일 없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다. 전문가상담은 화, 목, 금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상담을 해서 잘 되는 편인지? 상담 효과는."중소기업과 대기업 사례는 꽤 있다. 기업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져 수익률을 높인 경우가 많다. 개인의 성공 사례는 많지 않지만, 드물게는 있다.개인이 상담을 받고 권리를 주장해서 사업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이 사례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개인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었다. 좋은 파급효과를 얻은 사례이다."- 한국과는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한국발명진흥회에서 매년 찾아와 교류를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발명진흥협회의 목적은 공익을 추진하는 것과 발명과 청소년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발명진흥협회는 공익사업 발명진흥협회와 수익사업 발명추진협회 2가지로 나뉜다.공익사업 발명진흥협회는 발명을 장려하는 사업,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조성 개발을 포함하고 있었다. 수익사업 발명추진협회는 지자체 모임, 민간 대상 업체로 연수, 서적발행, 제도에 대한 사업연구와 특허에 관해 선행조사 연구 사업, 제도를 보급하는 창구, 국제교력을 포함하고 있었다. 일본 전국에는 47개의 행정자치단체가 있고 반드시 한 곳에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 발명진흥협회 대상이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개인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처음 온 사람은 60%이고 계속 찾는 사람은 40%라고 한다.중소기업은 보통 여러 가지로 찾아온다. 해왔던 기술이지만 특허를 따지 않아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부서 안에서 규정을 정할 때, 특허를 낼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법,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다른 기업에서 권리를 주장해서 다른 기업이 권리를 포기하는 법 등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반면에 개인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팔 수 있을지에 대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방문한다고 한다.○ 문제와 해결방안의 예시를 말하자면 자금이 없는 우리 회사의 기술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에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준다.다른 라이벌 회사에서 공동연구를 하고 싶은데, 공개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하고 반드시 계약의 형태를 맺어야 한다고 답변을 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권리취득법, 모방품이 나왔을 때 대처법, 주의점 등을 지원해준다고 한다.발명진흥협회에서는 무료로 많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특허를 낼 수 있게 선행조사법, 명세서 작성법을 알려주는 것이 정말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창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더 쉽게 이해가 되었다. 발명진흥협회를 방문하게 되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ㅇㅇㅇ○ 일본의 발명진흥협회는 1904년 공익기관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공익인 발명진흥협회와 수익적 성격인 발명추진협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발명진흥협회는 발명장려사업, 청소년 창조성 개발사업, 세계청소년 발명연구사업, 전국 청소년 클럽 운영을 하고 있었고 발명추진협회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수와 관련서적 발행, 특허선행연구 등 여러 수익활동을 하고 있었다.수많은 일이 있지만, 발명진흥협회의 가장 중심적인 일은 상담창구였다. 개인, 기업, 나라, 시 누구나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직원뿐만 아니라 변리사, 디자이너, 변호사들과 함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었다. 또한 경영기관과도 연결되어 경영상담도 할 수 있었다.우리나라의 경우 상담창구가 있지만 3일에서 2주 정도 기다려야 하는 반면 일본은 바로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이러한 열려있고 순조로운 특허상담이 일본을 특허선진국, 발명강국으로 만든 든든한 뒷받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 후 효과도 컸다. 상담 후 상품화에 성공한 제품의 경우 해당 시에서도 인정을 해주며, 시 홈페이지에 개시해 홍보를 해준다.○ 이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제품은 더욱더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를 인정해주고 홍보해주는 시 자체의 노력도 특허를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한 몫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전체적인 틀을 보면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특허체계를 갖추고 있다.허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심하고 정교한 체계는 아직 특허선진국인 일본을 못따라 가고 있었다. 전체적인 틀은 완성하였다. 앞으로는 그 안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채워나가며 정교한 체계를 갖춰야 우리나라도 특허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일본 발명진흥협회를 갔다. 일본 발명진흥협회는 일본 특허청의 지원사업을 받아 고객, 기업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다. 놀라운 사실은 컨설팅을 받을 때 예약기관이 없다는 것과 청년을 위한 지원특화사업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과 국제교력에 대해 물어봤었는데 대학 간 교류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ㅇㅇㅇ ○ 앞선 두 강의가 큰 틀에선 국가와 특허사무소의 얘기였다면 이 마지막 강연은 국가와 특허사무소를 연결해주는 업무에 대한 강의였다.이 강의를 들으면서 일본이 얼마나 체계적인 구조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지를 알게 되었고 지원업무에서의 일의 범위라든지 개인과 기업의 상담내용은 어떻게 다른지도 알게 되었다.또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 시연이라든지 사무실 견학은 강의에서 들은 일들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볼 수 있어서 좋았다.◇ ㅇㅇㅇ○ 1904년 설립되었으며 공익 이익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였다. 1919년에는 전국 발명 표창을 실시하였고 1941년 아이들 주체로 발명 전시회를 열었다. 1980년 아시아 특허 멤버쉽을 통해 주기적인 연수를 개척하기도 하였고 2011년 2012년에는 발명진흥협회를 추진하였다.공익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 공익과 수익으로 역할을 나누어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을 운영하였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발명진흥협회가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발명추진협회가 존재한다.공익을 목적으로 추진된 일은 세계 청소년 발명 전시회가 2004년 개회차여 국제화 도모를 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전국 청소년 발명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214클럽에 10만 명의 규모가 있다.○ 수익 목적으로 추진된 일은 지자체 단위로 개최하여 민간업체를 연수로 하고 서적을 발행한다. 또한 조사연구 수업으로 선행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여러 상담을 해준다.APIC를 통해 인재육성교육 담당을 맡고 있고 동남아시아 IP 커뮤니티를 결성하여 연수,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수행한다. 이곳 발명진흥협회에서는 창구방문과 전화로 상담하는 업무가 있으며 개인,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등에서 상담하러오며 처음 방문하는 비율은 60%, 계속 방문하는 비율은 40% 정도가 있다. 한국에 지식재산능력 시험이 있듯이 일본에도 지식재산권 관리사라는 자격증 일종의 시험이 있다.◇ ㅇㅇㅇ○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의 발명 장려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발명추진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발명진흥협회의 역사는 1904년에 설립, 공의 이익을 추구 발명 청소년을 장려한다.전국 발명표창을 만든다. 1980년 여러 나라 초청 후 연수를 한다. 2017 발명진흥협회 추진 공익의 기관이었으나,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으로 나뉜다.저는 여기 부분에서 신기했다. 국가기관이 수익성 사업도 한다는 부분이 신기했다. 공익사업은 발명 장려 사업, 전국발명표창 (각 지방, 전국), 청소년 창조성 개발, 청소년 대상 발명회, 청년 미래과장 꿈 전시회, 세계 청소년 대상으로 한다.수익사업은 지자체의 모임, 민간업체 대상으로도 연구함. 관련 서적발행, 조사연구 사업, 특허 관련 선행 연구, 보급하는 창구(주로 상다) 등을 프로젝트로 하여 수익을 얻는다.○ 상담프로젝트를 주로 하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 많이 찾아온다고 했다. 상담내용 중 특허 없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신기했다.이밖에도 중소기업은 여러 상담내용이 있었지만 개인의 상담 경우 개인이 발명했을 시 좋은 아이디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이런 상담이 하루에 약 10건 정도 있다는 것을 보면 일본이 발명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소년에게도 발명을 장려하며 일본의 미래 발명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 JIPII라는 발명진흥협회는 1904년에 설립되었고 일본의 발명장려, 특히 청소년들의 발명 장려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라 한다. 발명이라는 말의 인상 자체가 우리와는 가깝지 않은 것이라 느끼며 살았는데 지식재산 분야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실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까지도 특허와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발명을 장려하는 기관이 있음으로써 개인이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화 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발명진흥협회를 지금까지 존재하게 한 것 같다.특허에 관한 상담비도 무료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까지도 파견을 한다고 한다. 도쿄에는 이러한 상담창구가 여러 곳으로 분포되어 있고 개인과 기업으로 나누어봤을 때 개인은 도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방문할 수 없다고 한다.○ 상담대상이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개인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게 와 닿았다. 실제로 개인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특허를 상품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특허를 중소기업에 팔 수 있을까하는 질문이 대다수라고 한다. 공감가는 부분이었다.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렇게라도 활용해 본다는 건 좋은 시도인 것 같다.○ 발명진흥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새로웠다. 중소기업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많은 기업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새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특허보호를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고 느꼈다.여러 나라에서도 이를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일본에서의 특허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나면서 일본이 지식재산에 의한 수익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공감하게 되었다.◇ ㅇㅇㅇ ○ 마지막 공식 스케줄로 발명진흥협회에 방문해 일본에 발명진흥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한국 발명진흥회에 대해서도 낯선 느낌을 받고 있는지라 어떠한 기관인지 모르겠고 긴가민가 헷갈렸는데 준비해주신 자료와 설명 등을 들으니 이곳이 어떤 곳이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점점 감이 잡혔다.발명추진협회는 1904년 설립돼 공익/사익 활동을 거듭해가며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의 발명을 장려해온 곳이다.○ 공익사업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14개의 클럽과 10,000의 회원이 있다는 점, 수익사업에서는 국제교협을 주목적으로 하는 인재육성교육이 눈에 띄었다. 공익/수익 구분없이 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일본 정부에 큰 인적자원이 될 것 같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특히 발명진흥협회에서는 개인/기업할 것 없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별한 장점일 것 같은데, 아직 자금력이나 어떠한 정보나 확신이 없는 개인이나 벤처/중소기업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일본연수에 함께한 창업에 뜻이 있거나 변리사 공부중인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보였다. 우리나라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어나 발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창업이 대세인 시대니까^_^ 벌써 마지막 밤이라 너무 아쉽다. 3박4일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ㅇㅇㅇ○ 발명진흥협회는 일본인들의 발명을 장려하고 특허를 도와주는 곳이다. 중소기업이 50%이상이고 그 외에 개인과 대기업들이 방문을 한다고 한다. 주로 아이디어 상담이지만 이미 출원되어 있는 아이디어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변리사, 변호사, 디자이너 등 전문가들이 상담을 도와주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다. 보통 첫 방문과 재방문의 비가 6:4정도 된다고 한다. 이 곳에서는 특허를 도와주기는 하지만 명세서 작성까지는 해주지 않고 검색 키워드를 알려 준다던가 국제분류코드를 알려준다고 한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변리사나 변호사, 디자이너가 상담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만약에 없다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동행해야 한다. 지속이지 않는다 해도 조언이라도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ㅇㅇㅇ○ 한국의 발명진흥회가 있다면,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발명진흥협회가 있었다. 마지막 공식 일정은 일본 발명진흥협회였는데, 일본이 특허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이곳은 1904년 설립되고, 공익이익실현의 목적의 모토를 가지고 발명과 청소년들의 발명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었다. 공익기업이지만 기업은 기업이라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의 목적을 두는 두 개의 사업부를 두고 운영되고 있었다.○ 공익사업을 하는 부서를 발명진흥협회라 칭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부서를 발명추진협회 이렇게 명칭을 나누고 있다. 국가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기업이라고 칭해도 될만한 협회였다.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종합지원창구라는 것이었다. 종합지원창구는 특허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상담원과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변호사, 변리사, 박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는 엄청난 창구이다. 게다가 창구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료서비스이다.○ 점점 종합지원창구의 이용건수는 올라가고 있다. 창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60%정도가 첫 방문이고 꾸준히 방문하는 사람이 40%정도라 할 정도로 제도적으로 얼마나 잘 되어있고 일본국민이 얼마나 특허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마침 오늘이 전문가분들이 상주하는 날이어서 장소를 옮겨 직접 창구로 들어가도 보고 명세서를 작성할 때 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종합지원창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없다면 정말 본받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4차 산업혁명 시기로 접어들면서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기술의 선점이 개인이나 기업의 경쟁력, 이를 넘어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발 맞춰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이나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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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물산업○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로 대체수자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구축 등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물산업*은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으로 부상* 물순환 全과정을 포괄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수도시설 기술사업, 하수도 설치·관리사업, 물재이용사업, 수자원관리기술 및 수자원기술 관련 사업 등○ 글로벌 물시장은 ’17년 7,252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4.2% 성장이 예상되어 물산업 진흥을 통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 他 인프라 산업에 비해 물인프라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2배 이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14년 미국 메사추세츠大 자료에 따르면 상하수도 인프라의 투자 1$당 GDP 증가액은 6.77$로 기반시설 평균값(3.21$)의 2배 이상으로 조사○ 국내 물시장은 세계 12위 규모이지만, 향후 세계 시장 성장률(4.2%) 대비 낮은 성장(2.6%)이 전망되고 상하수도 등 인프라 완비로 향후 내수 시장 성장정체가 우려되며 물산업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7조 원)에 불과하여 내수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 국내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 대비 약 7년 뒤쳐진 것으로 나타나며 물산업 분야의 R&D 투자*도 저조한 실정* ’18년 물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민간사업체는 19.2%에 불과하며 물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비율도 16.1%에 그침□ 선진국들은 전략적으로 세계 물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 선진국에서는 노후 인프라의 교체, 환경기준 강화 등으로 물시장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기술력 확보를 통해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미국세계 최고의 기술력, 풍부한 내수시장, 다자개발은행(WB, ADB)에 대한 주도권을 활용한 자국기업 육성 및 해외 진출을 지원※ ’14년 기준 세계은행(WB, 450억 달러), 유럽투자은행(EIB, 3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290억 달러) 등을 통해 물관련 인프라 투자◇ 독일제조 기술 강국으로, 민간 주도의 협의체 실패 이후 현재는 연방정부 주도 하의 산‧학‧관 공동조합인 German Water Partnership을 운영※ 물 관리는 주 정부 역할이지만, 1만1,000여개의 민간 수도사업자가 존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Water 4.0 전략’ 추진 중◇ 프랑스상하수도 민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국적 물기업(세계1, 2위)을 배출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계 물시장을 주도※ 세계물위원회(WWC)를 설립하여 국제사회의 의제 설정을 주도하고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화(ISO/TC224) 등을 추진◇ 싱가포르공공 물관리 인프라를 테스트베드로 개방하여, 전문 물기업이 기술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아시아 시장 진출을 돕는 허브 역할을 수행※ 대구보다 작은 면적의 나라로 공기업(PUB)이 테스트베드 운영 뿐만 아니라 R&D사업단을 운영하고 인력양성(Water-Hub)에도 힘쓰는 등 물산업 육성 전반에 관여○ 개도국은 국가재정만으로 물관리 인프라 수요 충당이 어려워 다자개발은행(MDB) 등의 금융을 활용한 투자 비중이 증가 추세※ ADB는 아시아 인프라 수요(’10〜’30)를 약 8조$로 예상하고 OECD는 물분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공공부문의 부담을 경감하는 금융투자 방식을 주요 의제로 논의 중□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를 위한 계획을 마련○ 정부는 지난 9. 2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 기본계획’을 고시< 주요 내용 >◇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확보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및 유망 물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관리기술 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할 방침※ 정수 및 하수처리장의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최적관리기술, 하·폐수 자원화 기술 등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을 추진○ 혁신기술 성능확인 및 실적확보 지원물사업클러스터 실증화(’19. 6월 준공)을 활용하여 물기업이 개발한 수처리 기술·제품의 성능확인(~’25년 150개) 및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과제 등을 수행하는 ‘테스트베드 공유사업’ 활성화를 추진○ 우수제품 사업화 및 이용·보급 촉진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을 확대(~’23년 12개 품목)하고 도입 실적을 반영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 및 보조율 우대 적용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新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유망 융복합 물산업 육성ICT를 접목하여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물관리를 추진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저에너지 담수화 기술 개발과 해외 실증 등을 통해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 연계를 추진○ 물기업 해외진출 진입장벽 해소글로벌 물시장 5대 권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시장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 미국 하수도대전 등 주요 물산업 전시회에 공공기관이 동반 참가하여 물기업 마케팅 지원 및 국가 물산업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 정부 MOU 체결 확대, 기술협력 정례 회의 개최,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초청 등으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23년 20개국)◇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현장중심의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물산업클러스터 워터캠퍼스를 통해 물기업(인력확보), 대학교(교육) 및 학생(취업)의 수요연계형 인터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외 정부기관 (미국 EPA 등), 국제기구 등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파견·연수를 추진○ 물산업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물산업 스타트업 공모전)을 실시하고 벤처 창업 성장에 마중물 투자 확대를 위한 공공 분야의 물산업 벤처투자펀드 조성을 확대(’19년 40억 원 → ’23년 280억 원)할 계획◇ 물산업 진흥 전략 체계 마련○ 법/제도/인프라 개선△상하수도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자산관리 운영 가이드라인을 오는 ’23년까지 마련※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랩을 운영하여 개발된 제품·기술에 대해 인증브랜드를 부여하고 성과를 공유○ 협력 및 소통 강화우수제품 사업화 촉진 및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정례화를 추진□ 지자체는 지역 인프라 및 특성을 활용한 물산업 지원 노력○ 지자체에서는 물관리기술 발전과 함께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주요 내용 >◇ 서울시市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물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4. 4일 업무협약을 체결○ 주요 협약내용은 △유망스타트업 발굴 및 기술 컨설팅 지원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 및 협력 △ 혁신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 제공 등 상용화 지원 △물산업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성과 및 활용에 관한 정보공유 △필요시 공동연구 수행 등◇ 대구시지난 9. 4일 국비 등 사업비 2,892억원을 투입하여 수처리 기술과 제품 개발, 실증실험, 성능확인 등 물산업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개소하여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현재 롯데케미칼 등 24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했고, 분양률은 45%◇ 경기도‘2019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7개 물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의 경우 70%, 중견기업의 경우 50%까지 지원하고 수처리공법 분야는 최대 8000만 원, 소재·부품·장치 개발 분야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경북 구미시지난 1월부터 국가산업단지 전자정밀 업체 8곳에 하수처리수재이용 시설을 통해 기존 공업용수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초순수(첨단 공업용수)에 가까운 재이용수를 공급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또한 하수자원 재활용의 일환으로 올해 10월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가동하여 슬러지에서 발생한 소화가스와 건조 후 발생되는 부산물을 발전소의 연료로 공급하여 새로운 재정수입이 창출될 예정□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전문가들은 물산업 특성상 제조-건설-운영의 전·후방 연관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될 수 있다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 해외수출, 우수인재양성 등 산업전반에 걸쳐 지원할 수 있는 물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전통적인 물공급과 하‧폐수처리 기술에 대하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4차 산업 신기술과 융합된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 물산업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개도국들의 경우 경제성장으로 시장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며 앞으로는 신규 개발에 필요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수 민간투자방식의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가 증가하고 있어 현지 프로젝트 발주·입찰·수주 현황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 현재 국내 상·하수도 신규 인프라 구축은 대부분 완료되어 사업물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기업들은 기술, 마케팅 등 기업경쟁력이 부족하여 해외진출이 매우 어려운 실정○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물산업 관련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저조한 수준이나 해수담수화 분야의 기술경쟁력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점유율이 높은 편이므로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시 펌프 등 국산 기자재의 동반 수출이 가능하도록 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 전 국 (건전한 경로효친 가족제도 정착을 위한 ‘효도수당’ 지급)○ 지역사회에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각 지자체는 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 주요 내용 >◇ 서울 강동구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1년 이상 부양하는 사람에게 매년 20만원 지급◇ 세종시3대 이상 가족이 함께 거주할 경우 월 10만원의 효행 장려금 지급◇ 경기 의왕시4대 이상 가족이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면서 만 75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매년 50만원의 효행 장려수당 지급◇ 경기 광명시4대 이상 가족이 2년 이상 거주하면서 만 75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매년 50만원의 효행 장려금 지급◇ 인천 옹진군80세 이상 부모 등을 3년 이상 부양하는 3세대 가정에 매월 5만원의 수당 지급◇ 충북 충주시① 4대 이상 가족이 1년 이상 만 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②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월 10만원의 효도수당 지급◇ 경남 함안군① 3대 이상 거주하면서 만 80세 이상 부모 등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② 만 95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2세대 이상 가정에 설‧추석에 각각 30만 원 수당 지급※ 한 관계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에게 현물 상품권이나 사회활동 장려금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으나, 관련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지자체의 정책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 전국(제철소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관리방안 도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비 중 브리더밸브를 개방했다가 유해물질 배출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소관 지자체(충남, 경북, 전남)로부터 지난 5월 10일간 조업정지를 통지 받은 가운데 환경부가 9. 3일 제철소 용광로 브리더밸브의 조건부 개방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발표함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용광로 상부에 설치된 브리더밸브는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열리도록 설정된 안전장치이며 정기보수 시 폭발위험에 대응해 개방함○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고, 9. 3일 브리더밸브 개방일자와 시간 및 조치사항을 인허가 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오염물질 주원인으로 지목된 연료용 석탄가루 투입을 개방 3시간 이전에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브리더밸브 개방을 합법화하기로 발표○ 경북도와 전남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사전 통보만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는 공정 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각 지자체에 제출하여 변경절차에 따라 조업정지 리스크와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를 제거할 수 있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충남도로부터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 확정 통보를 받고 불복해 행정소송 중으로 11월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 충남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통해 브리더밸브 개방으로 오염물질이 방출된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철강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됐으나, 道의 조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 대구(소형 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 설치‧운영)○ 대구시가 자원의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환경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과 함께 오는 9. 3일부터 소형 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계획○ 현재 텔레비전, 세탁기와 같은 대형 폐가전제품은 콜센터나 인터넷으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배출‧처리할 수 있으나 선풍기 전기밥솥 등 소형 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5개 미만일 경우 유료로 버리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처리 가능○ 市는 소형 폐가전제품 배출‧재활용 과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이 그대로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409개소에 분리수거함 922개를 오는 10.11일까지 설치할 방침○ 설치가 완료되면 區‧郡 홈페이지, 공동주택 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참여도 및 배출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 市 관계자는 “폐가전제품 배출에 고민이 많았던 주민들이 수거함을 통해 자원순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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